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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5일 (토) 19:14 판
이수학점
- 학칙 제33조
- 매 학기 취득학점은 20학점 초과 불가
- 예외 :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경우, 의과대학, 약학대학 (별도 제정)
- 가상대학 취득기준학점은 별도 제정
6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부생
- 학부 대학원 공통 교과목 수강 가능
- 졸업 전까지 총 6학점 초과 불가
- 세부 사항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