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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을 하여 학기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실제로 학기를 인정할 것인지를 가르는 기준일로, 통상 개강 후 7주를 채운 그 다음날이 기준일이 된다. 즉, 이 날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학기를 이수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 날을 기준으로 이 이전에 휴학 승인을 받으면 '일반 휴학'이 될 수 있으나 이 날 이후에 휴학을 하게 되도 실질적인 휴학은 아니게 된다.  
 
개강을 하여 학기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실제로 학기를 인정할 것인지를 가르는 기준일로, 통상 개강 후 7주를 채운 그 다음날이 기준일이 된다. 즉, 이 날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학기를 이수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 날을 기준으로 이 이전에 휴학 승인을 받으면 '일반 휴학'이 될 수 있으나 이 날 이후에 휴학을 하게 되도 실질적인 휴학은 아니게 된다.  
  
학기인정 기준일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다음 2가지 대표 사례가 있다. 재학 중에 군입대를 하게 되어 더 이상 수업을 듣거나 시험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의 경우 학기를 인정함과 동시에 중간고사에 준하여 평가를 받게 된다. 병가 휴학자의 경우에는 입대 휴학자와는 다른 적용을 받는다. ([[병가휴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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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인정 기준일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다음 2가지 대표 사례가 있다. 재학 중에 군입대를 하게 되어 더 이상 수업을 듣거나 시험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의 경우 학기를 인정함과 동시에 중간고사에 준하여 평가를 받게 된다.<ref>학칙 시행세칙I 제9조 : 학기 개시일로부터 7주 후 기말 시험 전 입대휴학자의 성적</ref> 병가 휴학자의 경우에는 입대 휴학자와는 다른 적용을 받는다. ([[병가휴학]] 참조)
  
 
== 역대 학기인정 기준일 ==
 
== 역대 학기인정 기준일 ==

2017년 10월 20일 (금) 14:28 기준 최신판

개강을 하여 학기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실제로 학기를 인정할 것인지를 가르는 기준일로, 통상 개강 후 7주를 채운 그 다음날이 기준일이 된다. 즉, 이 날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학기를 이수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 날을 기준으로 이 이전에 휴학 승인을 받으면 '일반 휴학'이 될 수 있으나 이 날 이후에 휴학을 하게 되도 실질적인 휴학은 아니게 된다.

학기인정 기준일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다음 2가지 대표 사례가 있다. 재학 중에 군입대를 하게 되어 더 이상 수업을 듣거나 시험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의 경우 학기를 인정함과 동시에 중간고사에 준하여 평가를 받게 된다.[1] 병가 휴학자의 경우에는 입대 휴학자와는 다른 적용을 받는다. (병가휴학 참조)

역대 학기인정 기준일

  • 2017년 2학기 : 10월 20일(금) - 개강일 9월 1일 (금)
  • 2017년 1학기 : 4월 20일(목) - 개강일 3월 2일(목)
  • 학칙 시행세칙I 제9조 : 학기 개시일로부터 7주 후 기말 시험 전 입대휴학자의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