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유의사항) |
(→전과 원칙) |
||
3번째 줄: | 3번째 줄: | ||
== 전과 원칙 == | == 전과 원칙 == | ||
* 학칙 제20조에 근거한다. [[분류:학칙]] | * 학칙 제20조에 근거한다. [[분류:학칙]] | ||
+ | * 시기 : 통상 매년 1월 말 경 시행된다 (1월 초 학사 공지 참조) | ||
* 전과 허용 정원 :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 * 전과 허용 정원 :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 ||
* 폐지 학과(부)나 전공의 전과는 따로 정한다. (제20조 2항) | * 폐지 학과(부)나 전공의 전과는 따로 정한다. (제20조 2항) | ||
8번째 줄: | 9번째 줄: | ||
* 전과는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하며, 전과를 지원했으나 불합격한 학생은 차후 전과 지원이 가능하다. | * 전과는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하며, 전과를 지원했으나 불합격한 학생은 차후 전과 지원이 가능하다. | ||
* 2학년 또는 3학년을 이수하고 전과를 하는 경우 1학년 성적만을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전과 확정시 2,3학년 성적은 모두 폐기된다. | * 2학년 또는 3학년을 이수하고 전과를 하는 경우 1학년 성적만을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전과 확정시 2,3학년 성적은 모두 폐기된다. | ||
− | |||
== 전과 지원 자격 == | == 전과 지원 자격 == |
2020년 7월 15일 (수) 11:11 판
학생이 입학한 학과(부)가 적성이 맞지 않거나 기타사정으로 전공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목차
전과 원칙
- 학칙 제20조에 근거한다.
- 시기 : 통상 매년 1월 말 경 시행된다 (1월 초 학사 공지 참조)
- 전과 허용 정원 :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 폐지 학과(부)나 전공의 전과는 따로 정한다. (제20조 2항)
- 캠퍼스 내에서 전과를 허용하되 계열 구분없이 전과 지원이 가능하나, 일부 계열은 제한되어 있다.
- 전과는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하며, 전과를 지원했으나 불합격한 학생은 차후 전과 지원이 가능하다.
- 2학년 또는 3학년을 이수하고 전과를 하는 경우 1학년 성적만을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전과 확정시 2,3학년 성적은 모두 폐기된다.
전과 지원 자격
1학년 수료이수학점 기준
- 졸업학점이 120학점인 학과는 30학점 이상 수료
- 졸업학점이 126학점인 학과는 32학점 이상 수료
-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는 33학점 이상 수료
- 졸업학점이 162학점인 학과는 33학점 이상 수료
기초필수 교과목 조건
- 1학년 필수 과목은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1학년에 이수를 해야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 1학년 때 미우수한 필수과목을 2,3학년 재학 시 이수하는 경우 전과지원이 불가하다
- 1학년 때 이수한 과목을 2,3학년 때 성적상승재수강하여도 성적 반영은 안된다 (최초 1학년 성적으로 사정)
- 1학년 기초필수 교과목을 F학점을 받고 휴학하여 휴학 중 계절학기를 통해 재수강 한 경우, 2학년으로 가진급한 상태이지만 복학하기 이전으므로 계절학기를 수강할 시 1학년 성적으로 포함된다.
- 1학년 때 미이수한 필수과목이 교육과정 변경으로 인해 폐강된 경우 미필과목을 '미이수'로 판단하지 않고, '폐강'으로 판단하여 전과자격이 주어진다.
- 전과 합격 후 1학년 기초필 수 과목을 성적상승재수강 했을 경우에는 성적상승재수강 시 과목 이수 구분은 최초 수강의 이수 구분으로 인정된다.
전과 제한
- 전과 제한 규정이 있는 전형으로 입학한 자의 전출입은 불가하다. (예: 2008년 세계화, 재능우수자 전형)
- 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은 동일 학부 내에서는 전과가 불가하다.
- 편입생은 전과가 불가하다.
서울캠퍼스
- 최대 전과 가능인원은 해당 학과 입학정원의 10% 이내입니다.
- 인문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공과대학 건축학부·건축공학부(2017학번부터적용) 및 건설환경공학과·도시공학과·자원환경공학과(2016학번부터적용)의 경우 전출도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 의과대학, 간호학부로의 전입, 예체능계열학과생 및 응용미술교육과, 산업융합학부생의 전출입은제한됩니다.
- 전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 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을 배정 받은 학생은 동일 학부 내에서 전과할수 없습니다.
- 전과 제한규정이 있는 전형으로 입학한 자의 전출 제한됩니다
- 사범대학 모집인원은 교원양성기관 정원 조정 지침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ERICA캠퍼스
- 약학대학의 전출입은 불가하다.
- 예체능계열(디자인대학, 예체능대학)의 전출입은 불가하다.
-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 및 스마트융합공학부의 전출입은 불가능하며, 공학대학 융합공학과와 경상대학 회계세무학과는 두 학과 사이에 한하여 허용
- 과학기술대학의 전출은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과학기술대학 소속 학생들은 전과하려는 학과가 아닌 현 소속에 전과 지원을 해야한다)
신청절차
-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본인이 HY-in에 로그인하여 신청 → 학적변동 → 전과신청 메뉴에서 전과신청 내용을 입력한 후 전과원서(HY-in 출력물)과 성적증명서, 학업계획서를 지원 대학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면접 일에 전과 희망학과에서 면접을 받아야 합니다.
- 과학기술융합대학 및 공학대학 건설환경공학과는 전출제한이 있으므로, 지원서류를 과학기술 융합대학 행정팀 및 공학대학 건설환경공학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선발 기준
- 지원자의 전적학과 1학년 교과성적은 80%, 면접성적은 20%로 선발
- 1학년 교과 성적 평가는 별도 사정지침에 따름
캠퍼스전과
ERICA캠퍼스 학생이 서울캠퍼스의 학과로 전과하는 것을 의미하며,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2015학년도 신입생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
- 캠퍼스전과 학과 : ERICA캠퍼스 공학대학 및 과학기술대학에서 서울캠퍼스 공과대학 또는 자연과학대학으로 전과
- 캠퍼스전과 인원 : 서울캠퍼스 모집 단과대학 일반편입학 정원의 20% 범위내에서 산정되어 공고 된다.
- 2015학년도 신입생은 2019학년도 전과대상자까지만 허용하며, 그 이후엔 불가
유의사항
- 2학년 또는 3학년을 이수하고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1학년 성적(1학년 계절학기 성적 포함)만을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있으며, 전과 확정시 2학년, 3학년 성적은 모두(계절학기 포함) 폐기. (계절학기는 선택가능하나 부분폐기는 불가능)
- 1학년 필수과목을 2학년, 3학년에서 이수한 경우에는 전과 신청자격에서 제외
- 전과가 확정된 후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함
- 전과가 확정된 학생이 전과되기 전 학과 장학대상자일 경우 장학금 수혜자에서 제외
- 휴학 중에는 전과를 신청 불가. 휴학 중인 학생은 복학 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