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업시간 전 수업내용 미공지는 환불사유가 아니므로 환불이 불가
* 나. 개강 후 환불 규정(서울캠퍼스)
・심각한 ** 심각한 질병(일시적인 증상이 아닌, 장기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계절학기 기간 중 군입대, 인턴십, HY-WEP, 취업(7학기 이상 학생)으로 근무할 경우 취소 가능・ ** 직계 가족 사망의 사유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사망 진단서 첨부시 가능)・ ** 인턴십, HY-WEP, 취업등의 사유로 계절학기 취소할 경우 전체과목 취소만 가능(부분취소 불가능)*** 본 환불규정은 서울캠퍼스 강좌를 수강하는 ERICA캠퍼스 학생 및 모든 학생도 동일 적용*** 규정에 의한 사유 이외에는 등록 취소 및 수강료환불이 절대 불가능
== 성적처리(정정 및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