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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고 보관중인 기록물의 자연적 재해 및 인위적 재해로부터 기록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함 | 문서고 보관중인 기록물의 자연적 재해 및 인위적 재해로부터 기록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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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서 여건에 따라 본 지침 수행을 권장 (필수사항은 아님) | + | |
− | * 문서고 기록물의 재난 등 상황 발생 시 박물관 행정팀 대학기록실(내선 2108)로 알림 요망 | + | *부서 여건에 따라 본 지침 수행을 권장 (필수사항은 아님) |
− | === 관련 근거 === | + | *문서고 기록물의 재난 등 상황 발생 시 박물관 행정팀 대학기록실(내선 2108)로 알림 요망 |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 | + | |
− | * | + | ===관련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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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 |
− | === 추진 목적 === | + | *동법 시행령 제38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서고관리) |
− | * 홍수, 폭염, 태풍 등 재해환경으로부터 기록물 피해 방지 | + |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안전조치의무) |
− | * 여름철 고온다습(高溫多濕)한 환경으로 인한 기록물 훼손 방지 | + | *동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 | === 관리 방법 === | + | |
− | ==== 재난대책 ==== | + | ===추진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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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수, 폭염, 태풍 등 재해환경으로부터 기록물 피해 방지 | ||
+ | *여름철 고온다습(高溫多濕)한 환경으로 인한 기록물 훼손 방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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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 방법=== | ||
+ | ====재난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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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온습도 유지 환경 구축 | #일정한 온습도 유지 환경 구축 | ||
− | #* 종이 문서는 급격한 온습도 변화에 취약 | + | #*종이 문서는 급격한 온습도 변화에 취약 |
− | #* 문서고 내에 공기가 충분히 순환되도록 하고, 온습도계를 비치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 필요 | + | #*문서고 내에 공기가 충분히 순환되도록 하고, 온습도계를 비치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 필요 |
− | #* 항온항습기 미배치 시, 제습기(제습제)를 비치하여 습도 조절 | + | #*항온항습기 미배치 시, 제습기(제습제)를 비치하여 습도 조절 |
#기록물 배치 시 일정 높이 확보로 수해 등 재난대비 | #기록물 배치 시 일정 높이 확보로 수해 등 재난대비 | ||
− | #* 최하층의 단은 바닥으로부터 8.5~15cm이상의 높이 확보 필요 | + | #*최하층의 단은 바닥으로부터 8.5~15cm이상의 높이 확보 필요 |
− | #* 문서보존상자 바닥 적치 금지 | + | #*문서보존상자 바닥 적치 금지 |
− | # 가스식 소화기 비치 | + | #가스식 소화기 비치 |
− | #* 자동소화설비가 갖추어져 있더라도 문서고내 소화기 비치 | + | #*자동소화설비가 갖추어져 있더라도 문서고내 소화기 비치 |
− | #* | + | #*분말식 소화기 사용 시 기록물 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되도록 가스식 소화기 비치 권장 |
− | ==== 재난시 사후 관리 ==== | + | |
+ | {| class="wikitable" |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中 보존환경 유지기준''' | ||
+ | | colspan="2" |'''기록매체''' | ||
+ | |'''온 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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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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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olspan="2" |행정박물 | ||
+ | |18~22 | ||
+ | |40~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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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시 사후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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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기록물은 재난현장을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상태로 복구하기 전까지 재배치 금지 | *반출기록물은 재난현장을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상태로 복구하기 전까지 재배치 금지 | ||
− | * 재난 현장의 정상적 복구로 안정성 점검이 완료된 후에 기록물 재배치 | + | *재난 현장의 정상적 복구로 안정성 점검이 완료된 후에 기록물 재배치 |
− | * 재배치 후 보존환경과 기록물 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실시 | + | *재배치 후 보존환경과 기록물 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실시 |
− | * 재난과정에서 유실된 기록물이 없는지 정수점검 실시 | + | *재난과정에서 유실된 기록물이 없는지 정수점검 실시 |
+ | <references /> |
2020년 7월 16일 (목) 10:06 판
관리
문서고 보관중인 기록물의 자연적 재해 및 인위적 재해로부터 기록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함
하계기간 [1]
- 부서 여건에 따라 본 지침 수행을 권장 (필수사항은 아님)
- 문서고 기록물의 재난 등 상황 발생 시 박물관 행정팀 대학기록실(내선 2108)로 알림 요망
관련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
- 동법 시행령 제38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서고관리)
-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안전조치의무)
- 동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추진 목적
- 홍수, 폭염, 태풍 등 재해환경으로부터 기록물 피해 방지
- 여름철 고온다습(高溫多濕)한 환경으로 인한 기록물 훼손 방지
관리 방법
재난대책
- 일정한 온습도 유지 환경 구축
- 종이 문서는 급격한 온습도 변화에 취약
- 문서고 내에 공기가 충분히 순환되도록 하고, 온습도계를 비치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 필요
- 항온항습기 미배치 시, 제습기(제습제)를 비치하여 습도 조절
- 기록물 배치 시 일정 높이 확보로 수해 등 재난대비
- 최하층의 단은 바닥으로부터 8.5~15cm이상의 높이 확보 필요
- 문서보존상자 바닥 적치 금지
- 가스식 소화기 비치
- 자동소화설비가 갖추어져 있더라도 문서고내 소화기 비치
- 분말식 소화기 사용 시 기록물 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되도록 가스식 소화기 비치 권장
기록매체 | 온 도(℃) | 습도(%, 변화율은 10% 이내) | |
종이기록물 | 18~22 | 40~55 | |
전자기록물 | 18~22 | 35~45 | |
시청각
기록물 |
필름매체류 | -2~2 | 25~35 |
자기매체류 | 13~17 | 35~45 | |
행정박물 | 18~22 | 40~50 |
재난시 사후 관리
- 반출기록물은 재난현장을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상태로 복구하기 전까지 재배치 금지
- 재난 현장의 정상적 복구로 안정성 점검이 완료된 후에 기록물 재배치
- 재배치 후 보존환경과 기록물 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실시
- 재난과정에서 유실된 기록물이 없는지 정수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