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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증 호실 안에 두고 나온 경우===
===거주자 학생증 분실한 경우===
 
=호실 반입 가능/금지 품목=
 
===호실 반입 가능 품목===
*침구류 : 호실에는 침구류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사자가 침구류를 준비
*필수생활용품 : 세면도구, 슬리퍼, 세탁세제, 옷걸이 등
*랜선 : 호실에는 랜포트만 있으므로 랜선은 필요한 경우 개별 준비하여야 함
*전기제품 : 아래의 품목에 한하여 호실 반입이 가능하며, 아래의 품목이 아닌 것은 반입 불가능함.
*#컴퓨터, 프린터기, 스탠드, 휴대폰, 카메라, 충전기, 고데기, 전기 면도기
*#50L 이하 냉장고, 선풍기, 가습기, 소형 청소기, 공기청정기(단 냉난방기능이 없는 것에 한함)
**전기제품에 대한 반입이 허가되었더라도 전기제품 수리를 위한 외부인 출입금지
*간식류 : 개별 포장된 소량의 음료/ 견과류/ 과자는 호실 반입 허용
 
===호실 반입 금지 품목===
 
*도검류 : 식칼, 과도, 접이식칼, 면도칼 등
*공구류 : 도끼, 망치, 톱 등
*총기・화약류 : 가스총, 폭죽 등
*가스류 : 가스통
*화학물 : 화학약품류 일체
*개인 공유기 : 원활한 인터넷 사용을 위하여 개인 공유기 사용을 금지함
*냉/난방기구・전열기구 : 전기장판, 전기매트, 온수매트, 전기담요, 전기방석 등 전기를 사용하는 냉/난방 기구, 전기 주전자(커피포트), 토스트기, 계란찜기, 믹서기, 전기커푼분쇄기, 믹서기, 다리미, 냉장고, TV, 도박성 오락기기
*인/발화성 물질・취사도구 : 양초와 향초, 휴대용 가스렌지, 전기밥솥, 스토브, 라면포트, 후라이팬 등
*주류(빈병 포함)・음식물 : 주류 및 호실 내 음식물 보관 불가(일부 간식류만 허가)
 
반입 불가 물품 적발 시 벌점 부과 및 물품 수거
#주류 및 음식물 : 반환하지 않음
#기타물품 : 수거 후 퇴사시 반환 (해당학기 후 폐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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