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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선발 절차: 주관부서 ‘[[창업교육센터]]’에 문의 | *신청 자격 및 선발 절차: 주관부서 ‘[[창업교육센터]]’에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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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중 해당학기 등록을 마친 재학생 또는 휴학생(해당학기 복학 예정자에 한함) | + | * 4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중 해당학기 등록을 마친 재학생 또는 휴학생(해당학기 복학 예정자에 한함) |
및 2학기 이상 이수한 편입생 | 및 2학기 이상 이수한 편입생 | ||
*‘창업현장실습’신청일 당시 창업한 기업의 (공동)대표 | *‘창업현장실습’신청일 당시 창업한 기업의 (공동)대표 | ||
+ | ** 학기 개시 전 창업이 확실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을 인정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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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신청서류= | ||
창업대체학점인정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개시 1개월 이전에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지도교수 및 소속 학과 (부)장과 협의 후 다음의 서류를 창업교육센터에 제출 | 창업대체학점인정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개시 1개월 이전에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지도교수 및 소속 학과 (부)장과 협의 후 다음의 서류를 창업교육센터에 제출 |
2020년 7월 31일 (금) 16:13 판
창업대체학점인정제’이라 함은 창업을 통하여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장이 인정하는 창업활동에 대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것
- 신청 자격 및 선발 절차: 주관부서 ‘창업교육센터’에 문의
신청자격
- 4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중 해당학기 등록을 마친 재학생 또는 휴학생(해당학기 복학 예정자에 한함)
및 2학기 이상 이수한 편입생
- ‘창업현장실습’신청일 당시 창업한 기업의 (공동)대표
- 학기 개시 전 창업이 확실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을 인정할 수 있음.
신청서류
창업대체학점인정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개시 1개월 이전에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지도교수 및 소속 학과 (부)장과 협의 후 다음의 서류를 창업교육센터에 제출
-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신청서
- 창업대체학점인정제 현장점검 신청서
-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수행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학점인정
- ‘창업대체학점인정제’에 의한 학점인정은 1주(40시간)를 기준으로 전공, 교양 및 일반선택 학점으로 최소 12학점 이상 최대 15학점까지 인정
학점인정 신청서류
- ‘창업대체학점인정제’를 수행한 학생들은 학기 종료 후 즉시 학점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에 지도교수 확인을 받아 창업교육센터에 제출
- 창업대체학점인정제 결과보고서
-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월별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