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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2018년 6월 14일 공포된 학부·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등에 관한 제규정 제·개정 내용입니다. * 관련 기사 : <뉴스H> 2018.06.18 [http://www.han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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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과학기술융합대학]] 공학계열 ‘[[나노광전자학과]]’와 [[산업융합학부대학]] 공학계열 ‘[[응용시스템학과]]’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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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과학기술융합대학]] 공학계열 ‘[[나노광전자학과]]’와 [[산업융합학부]]대학 공학계열 ‘[[응용시스템학과]]’신설
 
*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보건학과]] 폐지
 
*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보건학과]] 폐지
 
*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과학기술융합대학]] 공학계열‘[[나노광전자학과]]’신설
 
*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과학기술융합대학]] 공학계열‘[[나노광전자학과]]’신설

2020년 8월 6일 (목) 16:31 판

2018년 6월 14일 공포된 학부·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등에 관한 제규정 제·개정 내용입니다.

일반휴학 사유에 있어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는 병가휴학만 가능하다’는 내용 삭제

  •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 학생은 재학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 및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외유학, 국외연수 또는 국외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다.
  • 또, 휴학 만료자의 휴학 연장은 소속 대학장의 결정에 따라 잔여기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전공 신설 사항

컴퓨터소프트웨워학부 핵심역량교양 이수학점 변경

성적 이의신청 및 성적제출에 관한 개정

  • 성적 열람기간은 시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서 ‘당해 학기 종강일로부터 교무처장이 정하는 일정기간’으로 변경
  • 성적 이의신청 및 정정은 성적 열람 종료 후 2일 이내에 한함

부전공, 복수전공, 제2전공(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개정

교환학생 시행세칙 성적(학점) 인정 범위 및 절차에 관한 일부 개정

  • 교환학생의 제2전공 및 부전공의 성적 인정은 신청 시 이수 중인 전공에 한해 인정되며, 학점인정 이후 변경 또는 추가 승인된 전공으로 재사정할 수 없다.
  • 자매결연 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증명서와 과목개요서를 소속학과(부), 제2전공, 부전공 학과에 제출해야 한다.

학점교류 학점인정범위 개정

  • 학점 교류학생이 선수촌 등에서 이동수업을 하는 경우, 학년학기(수료)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재학기간 학업성적 평점평균은 2.0(C0) 이상, 학점교류를 최대 8학기(4년)로 한다.

대학원 학칙 개정사항

기타 개정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