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환불"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새 문서: * 자퇴 등으로 인해 등록금을 돌려받는 것 == 등록금 반환기준 == 2. 등록금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 30일 경...)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 등록금 반환기준 == | == 등록금 반환기준 == | ||
− | |||
− | |||
− | |||
−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5/6 해당액 |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5/6 해당액 |
2017년 3월 28일 (화) 08:56 판
- 자퇴 등으로 인해 등록금을 돌려받는 것
등록금 반환기준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후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후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1/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