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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5일 고시된 [[규정개정]] 주요 내용
 
2020년 2월 5일 고시된 [[규정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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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규정개정]]
 
#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 교내 [[부설연구소]] 폐소 , (별표5) [[최소졸업이수학점]] 개정
 
#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 교내 [[부설연구소]] 폐소 , (별표5) [[최소졸업이수학점]] 개정
 
#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Ⅰ) 일부개정  
 
#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Ⅰ) 일부개정  

2020년 8월 13일 (목) 14:51 기준 최신판

2020년 2월 5일 고시된 규정개정 주요 내용

  1.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 교내 부설연구소 폐소 , (별표5) 최소졸업이수학점 개정
  2.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Ⅰ) 일부개정
  3. 영어전용강좌 의무이수제 시행세칙 일부개정 : 제3조(교과이수기준) 제2항 수정
  4. 교내 부설연구소 폐소에 따른 규정 폐지
    1. 행정문제연구소 규정 폐지
    2. Global U-city연구소 규정 폐지
    3. 창의수술기술연구소 규정 폐지
    4. 과학기술정책연구소 규정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