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한양 위키
검색
바뀜
← 이전 편집
다음 편집 →
예비군
(원본 보기)
2020년 8월 13일 (목) 15:59 판
23 바이트 추가됨
,
5년 전
편집 요약 없음
*기본교육훈련 불참자는 1차 또는 2차 보충훈련을 실시합니다.
*2차 보충훈련통지를 받고 교육훈련 실시에 타당한 사유 없이 무단불참 시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고발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만, 훈련부과통지서를 수령하고 훈련실시 이전에 관계법에서 인정하는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면할 수 있습니다)
=주석=
<references/>
Hjy0208
편집
5,728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