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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훈련 불참자는 1차 또는 2차 보충훈련을 실시합니다.
*2차 보충훈련통지를 받고 교육훈련 실시에 타당한 사유 없이 무단불참 시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고발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만, 훈련부과통지서를 수령하고 훈련실시 이전에 관계법에서 인정하는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면할 수 있습니다)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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