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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0일 (목) 14:07 판
학생이 입학한 학과(부)가 적성이 맞지 않거나 기타사정으로 전공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학칙 제20조에 근거한다.
본 내용은 해당 연도 전과 모집요강이 변경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은 2020학년도 전과 모집요강(서울) 문서를 참고하였음.
목차
전과일정 및 모집인원
전과 원칙 및 제한사항
- 시기 : 통상 매년 1월 말 경 시행된다 (1월 초 학사 공지 참조)
- 전과 최대 가능인원은 해당학과 직전연도학번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 폐지 학과(부)나 전공의 전과는 따로 정한다. (제20조 2항)
- 캠퍼스 내에서 전과를 허용하되 계열 구분없이 전과 지원이 가능하나, 일부 계열은 제한되어 있다.
- 전과는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하며, 전과를 지원했으나 불합격한 학생은 차후 전과 지원이 가능하다.
- 2학년 또는 3학년을 이수하고 전과를 하는 경우 1학년 성적만을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전과 확정시 2,3학년 성적은 모두 폐기된다.
- 전과 제한 규정이 있는 전형으로 입학한 자의 전출입은 불가하다. (예: 2008년 세계화, 재능우수자 전형)
- 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은 동일 학부 내에서는 전과 불가
- 편입생은 전과 불가
- 전과를 위하여 전출하는 경우 전출제한 학과는 전출하는 학과(부)의 성적을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함
서울캠퍼스
- 전과 모집 학년 : 전과 학과의 2학년 진급하는 재학생 대상으로 합니다.
- 최대 전과 가능인원은 해당 학과 입학정원의 10% 이내
- 의과대학, 간호학부로의 전입 불가
- 예체능계열학과생 및 응용미술교육과, 산업융합학부생의 전과 불가
- 전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 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을 배정 받은 학생은 동일 학부 내에서는 전과 불가
- 전과 제한규정이 있는 전형으로 입학한 자의 전과 불가
- 사범대학 전입은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교육부 교원양성기관 정원 조정 규정)
- 전과 합격자는 신입학당시 학번을 계속 사용하며, 1학년으로 자진유급 불가
전출제한 학과
- 전출제한 학과 학생에 한해 소속대학 행정팀으로 전과서류 제출
ERICA캠퍼스
- 약학대학의 전출입은 불가하다.
- 예체능계열(디자인대학, 예체능대학)의 전출입은 불가하다.
-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 및 스마트융합공학부의 전출입은 불가능하며, 공학대학 융합공학과와 경상대학 회계세무학과는 두 학과 사이에 한하여 허용
- 과학기술대학의 전출은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과학기술대학 소속 학생들은 전과하려는 학과가 아닌 현 소속에 전과 지원을 해야한다)
지원 자격
- 1학년 교육과정의 필수과목을 1학년 재학 중 모두 이수하고 1학년 전체과정 평점평균이 3.00 이상인 재학생
- 소속학과의 1학년 수료기준 학점을 이수한 자
- 전과 신청 시에 재학 중이며, 등록차수가 6학기를 초과하지 않은 자(유급학기 제외)
1학년 수료이수학점 기준
- 졸업학점이 120학점인 학과는 30학점 이상 수료
- 졸업학점이 126학점인 학과는 32학점 이상 수료
-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는 33학점 이상 수료
- 졸업학점이 162학점인 학과는 33학점 이상 수료
필수과목 이수 조건
- 1학년 때 본교에서 이수한 여름, 겨울계절학기 이수과목까지 포함 (1학년에 F받은 (필수)과목을 1학년 계절학기를 통해 재수강한 경우 포함)
- 2학년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1학년 정규학기의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함
- 1학년 때 미이수(F)한 필수과목을 2,3학년 재학 시 이수하는 경우 전과지원 불가
- 1학년 때 이수한 과목을 2,3학년 때 성적상승재수강시 성적반영 안됨(최초 1학년 성적으로 사정함)
- 이 경우 성적증명서의 성적과 전과 사정 시 반영되는 성적이 다르므로 착오 없기 바람
- 1학년에 필수과목 F를 받고 휴학한 학생이, 휴학중 과목을 이수한 경우 2학년으로 가진급을 한 상태이지만, 복학하기 이전이므로 계절학기를 수강할 경우, 1학년 성적으로 포함.
- 단, 미이수한 필수과목이 휴학중 폐강처리가 된 경우, 해당 미필과목을 미이수로 판단하지 않고 "폐강"으로 판단하여 전과자격이 주어짐
- abeek에 해당되는 과목이더라도 필수에 해당되는 과목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함. (전과시 abeek는 자동 취소됨)
- 전과 후 1학년 필수과목을 성적상승재수강 했을 경우에는 성적상승재수강시 과목 이수구분은 최초 수강의 이수구분으로 인정됨
- 전과학 학과에서 지정한 필수과목은 반드시 수강하여야 하며 소속학과로 문의바람
신청절차
-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본인이 HY-in에 로그인하여 신청 → 학적변동 → 전과신청 메뉴에서 전과신청 내용을 입력한 후 전과원서(HY-in 출력물)과 기타 제출서류(성적증명서, 학업계획서 등)를 지원대상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마감일 17시까지) ※ 단, 전출제한 학과 학생은 소속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 원서 출력물 및 기타 제출서류 미제출자는 전과신청 포기로 간주
- 전과지원서류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제출해야하는 경우에는 전과지원위임장 신분증 지참
- 지정된 면접 일에 전과 희망학과에서 면접
- 과학기술융합대학 및 공학대학 건설환경공학과는 전출제한이 있으므로, 지원서류를 과학기술 융합대학 행정팀 및 공학대학 건설환경공학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전과신청서(소정양식-출력물) : 보호자 도장, 본인도장 날인
- 성적증명서 1부(2019학년도 겨울계절학기 성적은 2020.01.23(목) 출력 가능)
- 학업계획서 1부 ※ 영어교육과, 국제학부 지원자는 영문으로 작성
- 공인영어성적표(TOEFL 또는 TOEIC) 1부 : 국제학부 지원자에 한함
선발 기준
- 지원자의 전적학과 1학년 교과성적은 80%, 면접성적은 20%로 선발
- 1학년 교과 성적 평가는 별도 사정지침에 따름
- 성적 동점자 처리기준
- 동일대학 재학생 우선
- 생년월일 연장자 우선
전출시 선발 기준
- 문의 - 소속단과대학 행정팀 (전출제한 학과 대상)
- 지원자의 전적학부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함 (1학년 평점평균 70%, 취득학점 30%)
- 1학년 성적평가는 별도 지침에 의함
- 성적 동점자 처리기준
- 평점평균 환산점수 상위자
- 취득학점 상위자
- 전출 확정자 발표 : 2020.01.28(화) (2020학년도 기준)
- (HY-in 확인 또는 지원대상 단과대학 행정팀에 문의)
지원학과 면접
- 전과신청자는 면접당일 접수증 및 학생증을 지참하고 전과 지원 대학 해당학과(전공)사무실에서 면접전형에 응시해야함
- 면접 결시자는 전과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불합격 처리
- 면접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지원대학 학과사무실로 도착하기 바람
- 전과 모집인원보다 지원인원이 적은 학과의 경우에도 지원학과 면접에서 탈락 시 불합격될 수 있음 (면접위원 평균점수 50점 미만인 경우)
전과 합격자 등록 및 학점이수
- 전과가 학정된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 후 하여야 함
- 전과가 확정된 첫 학기에 자퇴제적할 경우에는 전과 무효 처리
- 전적학과에서의 장학금 수혜는 전과 학과에서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전과한 학기에는 전액등록 하여야 하며, 장학대상자가 전과를 확정 받은 후 다시 전과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도 장학혜택을 받을 수 없음 (장학혜택 받고 등록 후 복학한 경우 포함)
- 휴학 전 등록을 필한 자가 복학하면서 전과하였을 때 계열에 따라 등록금액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환불 또는 추가 납부하여야 함
- 전과 후에는 전입한 학과의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며, 졸업학점, 전공이수학점, 핵심교양이수학점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다만, 1학년 과정은 전적학과의 교육과정을 적용받으며, 2013-2015 교육과정에서 1학년 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기초필수 과목이 2016-2019 교육과정에서 전공기초 필수로 변경되었다면 전공기초(필수)로 변경되어 인정됨
- 2학년 또는 3학년을 이수하고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1학년 성적(1학년 계절학기 성적 포함)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있으며 전과 확정시 2학년, 3학년 성적(계절학기 제외)은 모두 폐기
- 전과 합격자의 학번은 신입학 당시 학번을 계속 사용하며, 전과한 학과의 2학년 동일학년 교육과정을 따라감
선수강과목 이수 및 전과 취소
- 전과 확정 후에는 전입한 학과에서 학과장 면담을 통해 선수강 교과목을 지정받을 수 있으며 선수강 교과목의 지정이 있을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반드시 이수
- 전과 허가를 받은 학생이 전과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까지 전입한 학과(부)장의 면담을 통하여 전입한 학과의 대학장에게 소정의 전과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므로 차후 전과자격을 상실함
- 2020학년도 기준 2020.02.03(월) 13시까지
캠퍼스전과
ERICA캠퍼스 학생이 서울캠퍼스의 학과로 전과하는 것을 의미하며,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2015학년도 신입생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
- 캠퍼스전과 학과 : ERICA캠퍼스 공학대학 및 과학기술대학에서 서울캠퍼스 공과대학 또는 자연과학대학으로 전과
- 캠퍼스전과 인원 : 서울캠퍼스 모집 단과대학 일반편입학 정원의 20% 범위내에서 산정되어 공고 된다.
- 2015학년도 신입생은 2019학년도 전과대상자까지만 허용하며, 그 이후엔 불가
유의사항
- 2학년 또는 3학년을 이수하고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1학년 성적(1학년 계절학기 성적 포함)만을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있으며, 전과 확정시 2학년, 3학년 성적은 모두(계절학기 포함) 폐기. (계절학기는 선택가능하나 부분폐기는 불가능)
- 1학년 필수과목을 2학년, 3학년에서 이수한 경우에는 전과 신청자격에서 제외
- 전과가 확정된 후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함
- 전과가 확정된 학생이 전과되기 전 학과 장학대상자일 경우 장학금 수혜자에서 제외
- 휴학 중에는 전과를 신청 불가. 휴학 중인 학생은 복학 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