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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증명서 중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에 대한 문서이다. 2020년도 학사팀 공지 글<ref><출처> 2020.01.07 대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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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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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납입증명서 '출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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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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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경우===
** 2020.01.15(수)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녀 교육비 확인을 위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절차 진행 후 조회/출력가능(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양가족인 자녀의 교육비납입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인 자녀)의 자료제공동의를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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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수)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녀 교육비 확인을 위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절차 진행 후 조회/출력가능(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양가족인 자녀의 교육비납입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인 자녀)의 자료제공동의를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 ※ 위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출력하여야 하며, [[재무팀]] 방문발급 또는 전화로 팩스발송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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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출력하여야 하며, [[재무팀]] 방문발급 또는 전화로 팩스발송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학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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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
#*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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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부모님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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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 형제 또는 자매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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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 형제 또는 자매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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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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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
  
 
==발급시 유의사항==
 
==발급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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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등(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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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규정 개정(2016.12.20)으로 2017학년도부터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 시 아래의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의 Ⅰ. 교육비 부담 명세 - ⑮ 장학금 등 (B) - '학비감면 등'에 포함되어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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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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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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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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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 뿐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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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비감면(고지서 감면) 장학 이외에도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계좌이체를 통한 직접지급(근로장학 포함), 장학수혜로 인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금 등)이 교육비납입증명서의 '⑮ 장학금 등 (B)'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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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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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은 2019년 1, 2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총교육비'(A)의 합계금액이 '장학금 등(B)'의 합계금액 보다 적은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은 '0'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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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학기, 여름/겨울계절학기 등록금 합산) - (1, 2학기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합산)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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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납부내역 / 장학수혜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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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납부내역은 "HY-in ▶ MY홈 ▶ 등록금내역조회"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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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수혜내역은 "HY-in ▶ MY홈 ▶ 장학수혜내역조회"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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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계절제 현장실습수업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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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계절제 현장실습수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은 해당 수강료 최종처리 종료 후 국세청 연말정산
  
 
==각주==
 
==각주==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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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0일 (목) 14:58 판

증명서 중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에 대한 문서이다. 2020년도 학사팀 공지 글[1]을 참고하였다.(2019년 연말정산용(소득공제) 교융비납입증명서 발급)

발급기간

  • 2020.01.15(수) ~

발급방법

한양대학교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경우

  1. HY-in (한양인 포털) 로그인
  2. 상단메뉴 중 '증명발급' '포털증명발급(무료)' 클릭
  3. 신청자정보에서 증명조직 '대학/대학원' 선택
  4. 증명서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선택
  5. 2019년 선택 후, 출력
  6. LOGOUT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경우

  1.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2.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안내' 배너 클릭
  3. 교육비 납입증명서 '출력' 클릭
  4. 생년월일/학번/성명 입력
  5. 조회 및 인쇄
  6. LOGOUT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경우

  • 2020.01.15(수)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녀 교육비 확인을 위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절차 진행 후 조회/출력가능(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양가족인 자녀의 교육비납입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인 자녀)의 자료제공동의를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 위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출력하여야 하며, 재무팀 방문발급 또는 전화로 팩스발송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학부생

  •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부모님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 형제 또는 자매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학원생

  •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

발급시 유의사항

장학금 등(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포함)

  •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규정 개정(2016.12.20)으로 2017학년도부터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 시 아래의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의 Ⅰ. 교육비 부담 명세 - ⑮ 장학금 등 (B) - '학비감면 등'에 포함되어 표시됨.)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 뿐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차감.
  • 학비감면(고지서 감면) 장학 이외에도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계좌이체를 통한 직접지급(근로장학 포함), 장학수혜로 인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금 등)이 교육비납입증명서의 '⑮ 장학금 등 (B)'에 포함됩니다.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은 2019년 1, 2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총교육비'(A)의 합계금액이 '장학금 등(B)'의 합계금액 보다 적은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은 '0'으로 표시됩니다.
    • [(1, 2학기, 여름/겨울계절학기 등록금 합산) - (1, 2학기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합산)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등록금납부내역 / 장학수혜내역 확인

  • 등록금납부내역은 "HY-in ▶ MY홈 ▶ 등록금내역조회"에서 확인
  • 장학수혜내역은 "HY-in ▶ MY홈 ▶ 장학수혜내역조회"에서 확인

겨울 계절제 현장실습수업 등록금

  • 겨울 계절제 현장실습수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은 해당 수강료 최종처리 종료 후 국세청 연말정산

각주

  1. <출처> 2020.01.07 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재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