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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등록금/납부|납부]] 방법 중 하나인 [[분할납부]]는 등록기간 중 등록금을 전액으로 납부할 수 없는 학생 및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 [[등록금]] [[등록금/납부|납부]] 방법 중 하나인 [[분할납부]]는 등록기간 중 등록금을 전액으로 납부할 수 없는 학생 및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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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분납신청 및 차수별 납부 기간 == | + | *대상 : 재학생(신입생 및 편입생의 첫 학기 등록은 분할납부 신청 불가) |
− | * 매학기 등록기간 전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 배너 공지(1학기-2,3,4,5월 말, 2학기-8,9,10,11월 말) | + | *분납횟수 : 4회 분납(분납신청추가([[학연자]])기간 중 신청자는 3회 분납) |
− | ** 자세한 연도별 신청 및 납부 기간은 [[등록일정]] 문서 참고 | + | |
− | * 등록금고지서 출력 내용에서 각 차수별 납부기간 확인 가능 | + | ==분납신청 및 차수별 납부 기간== |
− | * 분할납부(최초) 신청기간에 분납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나, 분납을 희망하는 경우 분할납부(추가) 기간에 분납신청 후 분할등록 가능(다만, 등록완료자는 분납신청이 불가하므로 분납을 희망할 경우 등록을 보류하고 분납신청 후 기간에 맞춰 등록을 하여야 함) | + | |
+ | *매학기 등록기간 전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 배너 공지(1학기-2,3,4,5월 말, 2학기-8,9,10,11월 말) | ||
+ | **자세한 연도별 신청 및 납부 기간은 [[등록일정]] 문서 참고 | ||
+ | *등록금고지서 출력 내용에서 각 차수별 납부기간 확인 가능 | ||
+ | *분할납부(최초) 신청기간에 분납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나, 분납을 희망하는 경우 분할납부(추가) 기간에 분납신청 후 분할등록 가능(다만, 등록완료자는 분납신청이 불가하므로 분납을 희망할 경우 등록을 보류하고 분납신청 후 기간에 맞춰 등록을 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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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할납부 신청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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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in]] 로그인 | ||
+ | #신청 – 등록/장학 - 등록금 분납신청 메뉴 클릭 | ||
+ | #인적사항 입력/확인 - 유의사항 체크 - 등록금 분할납부 고지서 출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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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납신청기간 중에만 신청 가능 | ※ 분납신청기간 중에만 신청 가능 | ||
− | == 분할납부 금액 == | + | ==분할납부 금액== |
− | + | {| class="wikitable" | |
− | * 등록금액의 1/4씩 차수별 납부(분할납부 추가신청자([[학업연장자]] 포함)의 경우, 3회에 나누어 1/3씩 차수별 납부) | + | !구분 |
+ | !분납 1차 | ||
+ | (추가등록 포함) | ||
+ | !분납 2차 | ||
+ | !분납 3차 | ||
+ | !분납 4차 | ||
+ | |- | ||
+ | |분납금액 | ||
+ | |수업료의 1/4 | ||
+ | |잔여 수업료 1/3 | ||
+ | |잔여 수업료 1/2 | ||
+ | |잔여 수업료 전액 | ||
+ | |} | ||
+ | |||
+ | *등록금액의 1/4씩 차수별 납부(분할납부 추가신청자([[학업연장자]] 포함)의 경우, 3회에 나누어 1/3씩 차수별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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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금 납부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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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수별 납부기간에 맞춰 등록금분할납부고지서 출력 및 납부(매 차수 납부기간마다 HY-in에서고지서 재출력해야 함) | ||
+ | #신한은행 전국 각 지점 직접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가능 | ||
− | == |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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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학사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등록금 분할납부 인원을 제한할 수 있음 | |
− | * 학사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등록금 분할납부 인원을 제한할 수 있음 | + | *신/편입학 학기 또는 정부학자금대출(신청)자의 경우 분할납부 제한됨 |
− | * 신/편입학 학기 또는 정부학자금대출(신청)자의 경우 분할납부 제한됨 | + | *휴학, 자퇴 등의 학적변동 발생 시 분할납부 잔여분을 완납하여야 함 |
− | * 휴학, 자퇴 등의 학적변동 발생 시 분할납부 잔여분을 완납하여야 함 |
2020년 8월 20일 (목) 16:17 판
등록금 납부 방법 중 하나인 분할납부는 등록기간 중 등록금을 전액으로 납부할 수 없는 학생 및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대상 및 분납횟수
- 대상 : 재학생(신입생 및 편입생의 첫 학기 등록은 분할납부 신청 불가)
- 분납횟수 : 4회 분납(분납신청추가(학연자)기간 중 신청자는 3회 분납)
분납신청 및 차수별 납부 기간
- 매학기 등록기간 전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 배너 공지(1학기-2,3,4,5월 말, 2학기-8,9,10,11월 말)
- 자세한 연도별 신청 및 납부 기간은 등록일정 문서 참고
- 등록금고지서 출력 내용에서 각 차수별 납부기간 확인 가능
- 분할납부(최초) 신청기간에 분납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나, 분납을 희망하는 경우 분할납부(추가) 기간에 분납신청 후 분할등록 가능(다만, 등록완료자는 분납신청이 불가하므로 분납을 희망할 경우 등록을 보류하고 분납신청 후 기간에 맞춰 등록을 하여야 함)
분할납부 신청방법
- HY-in 로그인
- 신청 – 등록/장학 - 등록금 분납신청 메뉴 클릭
- 인적사항 입력/확인 - 유의사항 체크 - 등록금 분할납부 고지서 출력
※ 분납신청기간 중에만 신청 가능
분할납부 금액
구분 | 분납 1차
(추가등록 포함) |
분납 2차 | 분납 3차 | 분납 4차 |
---|---|---|---|---|
분납금액 | 수업료의 1/4 | 잔여 수업료 1/3 | 잔여 수업료 1/2 | 잔여 수업료 전액 |
- 등록금액의 1/4씩 차수별 납부(분할납부 추가신청자(학업연장자 포함)의 경우, 3회에 나누어 1/3씩 차수별 납부)
등록금 납부방법
- 차수별 납부기간에 맞춰 등록금분할납부고지서 출력 및 납부(매 차수 납부기간마다 HY-in에서고지서 재출력해야 함)
- 신한은행 전국 각 지점 직접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가능
유의사항
- 학사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등록금 분할납부 인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신/편입학 학기 또는 정부학자금대출(신청)자의 경우 분할납부 제한됨
- 휴학, 자퇴 등의 학적변동 발생 시 분할납부 잔여분을 완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