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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수업료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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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학생의 경우에도 분납신청은 가능하나, 입학금은 최초납부 차수에 전액 납부함*등록금액의 1/4씩 차수별 납부수업료는 4회(분할납부 추가신청자분납신청추가([[학업연장자학연자]] 포함)기간중 신청자의 경우3회)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되 10원단위 절사금액은 최초 납부차수에 납부함* 납부금(학생회비, 3회에 나누어 1/3씩 차수별 납부원우회비, 동문회비)은 분납 1차 에만 고지되므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차수 고지금액에 합산하여 납부함*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보험료 납부대상일 경우 분할등록 고지서에 보험료가 고지되며, 이 경우 등록금액에 보험료를 포함하여 해당 차수에 필수로 납부하여야 함
==등록금 납부방법==
* 등록금고지서에서 확인되는 학생 본인에게 부여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차수별 납부기간에 맞춰 등록금분할납부고지서 출력 및 * 자세한 사항은 [[등록금/납부(매 차수 납부기간마다 HY-in에서고지서 재출력해야 함)#신한은행 전국 각 지점 직접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가능]] 문서 참고
==유의사항==
#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중인 학생은 자퇴 및 휴학 신청이 불가하며, 분할납부 후 잔여등록금을 모두 납부해야 자퇴 및 지정된 휴학신청 기간 내 휴학이 가능합니다.*학사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등록금 # 분할등록중 장학이 취소되거나, 장학으로 인한 학비감면 발생시 다음 차수 분할납부 인원을 제한할 수 있음고지서에 반영되어 납부금액이 변동되므로 반드시 차수별 등록기간 도래시 등록금고지서 재확인 후 정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신/편입학 학기 또는 정부학자금대출# 분납 1차분(분납신청추가(신청학연자)자의 기간중 신청자는 2회차분)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되며, 각 차수별 등록기간을 엄수하여 최종차수까지 등록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분납 중 마지막 차수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됩니다.# 분할납부 제한됨인원은 원활한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휴학# 분할납부 중 미납차수가 있고, 자퇴 등의 학적변동 발생 납부기간 경과 2회 누적 시 분할납부 잔여분을 완납하여야 함신청자격이 상실됩니다.# 정부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은 분할납부를 신청시 정부학자금대출 실행(등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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