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대체학점인정제’이라 함은 창업을 통하여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장이 인정하는 창업활동에 대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것<ref>2020-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공고 참고</ref>
* ERICA 공고로 서울캠퍼스는 [[창업현장실습]] 문서 참고*문의: ERICA [[창업교육센터]]
=신청자격=
* 4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중 해당학기 등록을 마친 재학생 또는 휴학생(해당학기 복학 예정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