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준(학점)==
===창업기준일의 구분===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
===인정되는 창업의 종류===
*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
*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의 창업은 창업현장실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
*# 금융 및 부동산
*# 부동산업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 무도장 운영업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기타 개인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