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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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제18조
 
* 학칙 제18조
 
* 세부 기준은 [[내규/재입학]]에 따른다.
 
* 세부 기준은 [[내규/재입학]]에 따른다.
= 재입학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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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dashed rgb(254, 137, 67);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54, 222, 199);">본 내용은 [[학사팀]]의 2020학년도 2학기 재입학 안내 공지를 참고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 바람</div>
* 재입학 자격 : 본 대학에 입학(편입)하여 1학기 이상 수강하고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 신청일 현재 1개 학기 이상의 유효 성적을 가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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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학 안내 ==
* 재입학 정원 : 해당 학과(부)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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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0.06.08(월) ~ 06.12() (2020학년도 2학기 재입학 기준이며 신청시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
* 재입학 대상 : 본교 [[학사제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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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본교 정규과정에 입학하여 한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성적을 취득한 후 학칙에 의거 제적된 학생. 단, [[학사경고]] [[제적]]자는 제적 후 2학기 이상 경과한 자
* 재입학 횟수 : [[제적]]학과(부)에 한하여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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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기준 : 재입학 신청인원이 여석을 초과학 학과(부)의 경우 제적 당시 등록차수가 많을수록 우선하며, 동일한 경우 제적 전 통산 평균평점 상위자를 우선하여 선발
* 재입학 불가 : [[징계]]에 의한 [[퇴학]]처분자 (학칙 제5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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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HY-in]] 로그인 → 신청 → 메뉴선택 (신청 > 학적변동 > 재입학신청) → 학년/학기 선택 → 저장 후 신청서출력, 서약서 출력 → 날인하여 서류제출
* 재입학 조건 예외 : 의과대학, 간호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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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재입학 개요<ref>[[2020학년도 신입생 캠퍼스 가이드북]] 참고</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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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학 지원서(HY-in 출력) 1부
* 가. 재입학은 본교 학사 제적자(미등록, 휴학만료, 학사경고, 자퇴)로서 해당 학과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하는 것. 재입학 원서접수 기간은 1학기 재입학의 경우 전년도 11월, 2학기 재입학의 경우 해당연도 6월. 접수기간 1~2주 전부터 서울캠퍼스 공지사항 및 학사안내 공지사항에 공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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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서 HY-in 출력(학사경고제적자만 해당), 신분증
*나. 재입학은 제적된 학과의 동일 학년 이하의 학년에 한하여 2회까지 허가 (의과대학은 별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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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도장, 보호자도장(학사경고제적자만 해당), 신분증
*다. 본교 정규과정에 입학하여 1학기 이상 수강하고 학칙에 의거 제적된 학생만 재입학이 가능하며 징계에 의한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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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입학 지원서 및 서약서에 날인한 경우 도장 지참 불필요
*라. 학사경고로 인한 제적은 제적 후 2학기 이상 경과 후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입학한 후 당해 학기 성적이 학년별 학사경고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 유급 및 휴학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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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접수 시: 재입학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관계증명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위임장
*마. 재입학 시 소정의 재입학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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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장소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 이슈 히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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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발표 : 단과대학별로 7월 중순 ~ 8월 초 개별 통보
  
== 2018.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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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2020-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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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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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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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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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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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단과대학 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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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히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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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0. 1 ===
 
* 재입학시 기존에 불가했던 월반재입학(가능)이 부분적으로 가능해짐. 같은 학년의 경우 2학기로는 가능하나 학년이 올라간 1학기로는 불가. 다만 제적당시 보다 낮거나 같은 학년으로만 재입학 가능한 것은 동일하며 학기를 건너뛰었다고 해당 학년의 필수과목을 면제받는 것은 아님.
 
* 재입학시 기존에 불가했던 월반재입학(가능)이 부분적으로 가능해짐. 같은 학년의 경우 2학기로는 가능하나 학년이 올라간 1학기로는 불가. 다만 제적당시 보다 낮거나 같은 학년으로만 재입학 가능한 것은 동일하며 학기를 건너뛰었다고 해당 학년의 필수과목을 면제받는 것은 아님.
 
* 복수전공자가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명확하게 복수전공으로의 재입학이 불가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휴학만료 제적과 같이 제적처리 된 경우가 애매했으나 이 경우에도 재입학 불가한 것으로 명시화 됨. 어차피 제적됨과 동시에 일반 졸업하게 됨.
 
* 복수전공자가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명확하게 복수전공으로의 재입학이 불가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휴학만료 제적과 같이 제적처리 된 경우가 애매했으나 이 경우에도 재입학 불가한 것으로 명시화 됨. 어차피 제적됨과 동시에 일반 졸업하게 됨.
 
=각주=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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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

2020년 8월 21일 (금) 15:11 판

본 내용은 학사팀의 2020학년도 2학기 재입학 안내 공지를 참고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 바람

재입학 안내

  • 신청기간 : 2020.06.08(월) ~ 06.12(금) (2020학년도 2학기 재입학 기준이며 신청시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
  • 신청자격 : 본교 정규과정에 입학하여 한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성적을 취득한 후 학칙에 의거 제적된 학생. 단, 학사경고 제적자는 제적 후 2학기 이상 경과한 자
  • 전형기준 : 재입학 신청인원이 여석을 초과학 학과(부)의 경우 제적 당시 등록차수가 많을수록 우선하며, 동일한 경우 제적 전 통산 평균평점 상위자를 우선하여 선발
  • 신청방법 : HY-in 로그인 → 신청 → 메뉴선택 (신청 > 학적변동 > 재입학신청) → 학년/학기 선택 → 저장 후 신청서출력, 서약서 출력 → 날인하여 서류제출
  • 제출서류
    1. 재입학 지원서(HY-in 출력) 1부
    2. 서약서 HY-in 출력(학사경고제적자만 해당), 신분증
    3. 본인도장, 보호자도장(학사경고제적자만 해당), 신분증
      • ※ 재입학 지원서 및 서약서에 날인한 경우 도장 지참 불필요
    4. 대리인 접수 시: 재입학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관계증명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위임장
  • 제출장소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 합격자 발표 : 단과대학별로 7월 중순 ~ 8월 초 개별 통보

모집인원(2020-2학기)

ㅇㅇ

유의사항

신청시기 확인

문의

  • 각 단과대학 행정팀

이슈 히스토리

2018. 10. 1

  • 재입학시 기존에 불가했던 월반재입학(가능)이 부분적으로 가능해짐. 같은 학년의 경우 2학기로는 가능하나 학년이 올라간 1학기로는 불가. 다만 제적당시 보다 낮거나 같은 학년으로만 재입학 가능한 것은 동일하며 학기를 건너뛰었다고 해당 학년의 필수과목을 면제받는 것은 아님.
  • 복수전공자가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명확하게 복수전공으로의 재입학이 불가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휴학만료 제적과 같이 제적처리 된 경우가 애매했으나 이 경우에도 재입학 불가한 것으로 명시화 됨. 어차피 제적됨과 동시에 일반 졸업하게 됨.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