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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학기''' 자진유급재입학자의 경우 신청화면에서 계절학기 성적의 폐기여부를 결정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성적을 폐기하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계절학기 성적 폐기 확인서'가 같이 출력됩니다. (예: 1학년을 겨울계절학기까지 이수하고 제적이 되었을 경우: 1학년 2학기로 유급재입학시 계절학기 폐기여부 확인)
# '''법학과''' 법학과 제적자의 재입학: 2012학년도 1학기부터 법학과로의 재입학은 모집하지 않으며, 법학과 제적자는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또는 정책과학대학 정책학과·행정학과로 재입학 가능(재입학 후 전공변경 처리됨)
 
==전형 기준==
# 재입학 신청인원이 여석을 초과한 학과(부)의 경우 제적 당시 '등록차수'가 많을수록 우선하며, 동일한 경우 제적 전 '통산 평균평점' 상위자를 우선하여 선발합니다.
# 합격자 선발과 신청 및 접수순서는 무관합니다.
==모집인원==
|의학대학 여석 없음
|}
 
==합격 후 확인 사항==
# '''[[계절학기]]''' 재입학자는 정규학기 개시 전 계절학기 수강 불가합니다.
# '''등록 필수''' 재입학 합격 후 당해 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시 재입학 합격은 취소되고 재입학 가능 횟수는 차감됩니다.
# '''[[증명서]] 발급''' 재입학 등록 완료가 되어야 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 '''[[등록금]] 고지서''' 재입학 합격생의 [[등록]]은 해당 학기 재학생 등록금 고지서 출력기간(1학기는 2월중, 2학기는 8월중)에 [[HY-in]]에서 출력됩니다. 단, 학업연장재수강자의 경우 수강신청 후 출력해야 함
# '''[[등록금/분할납부|분할납부]]''' 재입학자도 등록금 분할납부는 가능하나, 입학금은 1차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할 납부 중인 경우 소정의 기한까지 미등록시 제적처리 됨)
# '''[[휴학]]''' 제적 전에 휴학한 기간도 전체 휴학가능 기간(3년)에 포함됩니다. 재입학을 허가 받은 학생이 일반휴학을 희망할 경우 등록이 완료된 후에 가능하며, 제적 이전의 휴학 년수와 합산됩니다.
# '''학사경고''' 제적 전에 받은 학사경고는 재입학 후에도 유효하며, 학사경고제적자가 재입학 후 첫 학기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강제유급 및 유급 휴학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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