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정]] 참조
==유의사항<ref><츌처출처> 2019.02.12 [[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재무팀]]</ref>==
#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학칙]] 제28조에 의거 미등록 제적됩니다.
# [[휴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칙]] 제55조에 의거 휴학은 등록금 반환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에도 기납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등록금 납부 후 학기개시 일부터 7주 이내 휴학한 학생은 복학 시 해당학기 등록금 변동에 따른 차액 납부/환불 없이 복학 수속합니다.
# 외국국적의 학부/대학원생은 한국정부의 외국인 유학생보험 의무화정책에 따라 등록금 납부시 보험료를 포함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제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팀]]
# 정부에서 대학(원)생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환대출 보증지원 등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며, 고금리 전환대출 문의는 [cyber.ccrs.or.kr 신용회복위원회]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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