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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 회장단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서기로 구성한다.
(2)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모든 활동을 관장한다. (3) # 회장의 임기 중 회장단의 동의하에 임원을 경질시킬 수 있다. (4)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궐위시 차임자를 선거할 기간 동안 회장의 제반 역학을 대행한다. (5) # 총무는 각 부서를 총괄하며, 정 ․ 부회장을 보좌하여 회원의 등록과 관리를 책임 진다. (6) # 서기는 회의록 및 기타 서류를 담당한다. (7) # 회계는 재정을 담당하고 총회 개최 시마다 현 재정 상태를 전 회원에게 보고한다. (8) # 섭외부는 대내외 활동을 통하여 홍보 및 정보를 입수하여 원할한 활동을 위한 장소설정 및 확보를 담당한다. (9) # 연구부는 제반 음악과 관련된 사항을 주관하고 악보의 관리를 담당한다. (10) # 문화부는 회지 발간 및 각종 행사의 진행을 주관한다. (11) # 관리부는 제반 시설 및 Guitar관리를 담당한다. (12) # 모든 임원은 모든 행사에 대하여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보고내용을 L.T. 와 집회 때 보고하고 이를 다음 임원단에게 전달할 의무를 가진다. (13) # 회계 혹은 다른 회장단 및 임원단을 통해서, 동아리 공금에 사적 이용 및 횡령을 목적으로 접근을 시도한 회원에 대해서는 제명을 발의할 수 있다. ===4조===4조 회장 및 부회장이 제적, 제명, 탄핵, 기타 연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여야 하며,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이다.===5조 ===위의 2조 2,3항에 위배된 자가 총회의 동의를 얻어 당선된 경우에는 3조 2,3항의 자격요건을 갖출 때까지 정 ․ 부회장 서리로 임명한다.6장 ===6조===회장단의 임기는 한 학기이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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