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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트 제거됨 ,  7년 전
** 강의 시설 : 각종연수, 세미나, 초청강연
** 숙박 시설(방학중) : 창의인재원(창의관, 인재3관)
** 대관료(감면사항) : 시설물사용에 관한 내규 제11조(사용요금)
** 20%감면 : 동문, 교직원, 공공기관, 교내입주업체 신청시
** 50%감면 : 학교법인 단체신청, 산학협력 및 학연산협력기관 신청시 할인(특정 강의실)
** 60%감면 : 대운동장,체육관 동문과 재학생이 단순 체육활동 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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