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단계별거리두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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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생활속거리두기) |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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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이론수업 및 실험·실습 대면 수업) | (소규모 이론수업 및 실험·실습 대면 수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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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원격 수업 | |대면·원격 수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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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시험 | ||
− | | colspan=" | + | | colspan="3" |대면·원격 시험 병행 |
|전면 원격시험 | |전면 원격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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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행사 | |대면행사 | ||
|허용 (방역수칙 준수) | |허용 (방역수칙 준수) | ||
+ | |20명 미만 부서장 승인 | ||
+ | 50인(실외100인) 이하 감관위 승인 필요 |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
|10인 이상 금지 | |10인 이상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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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근무 | |행정실 근무 | ||
|정상근무 (방역수칙 준수) | |정상근무 (방역수칙 준수) | ||
+ | | | ||
|전체 인원의 1/2 재택근무 | |전체 인원의 1/2 재택근무 | ||
|필수 인원 제외하고 | |필수 인원 제외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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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근무 | (실험실) 근무 | ||
|정상근무 (방역수칙 준수) | |정상근무 (방역수칙 준수) | ||
+ | |1/3 재택근무 | ||
|전체 인원의 1/2 재택근무 | |전체 인원의 1/2 재택근무 | ||
|필수 인원 제외하고 | |필수 인원 제외하고 | ||
전체 인원 재택근무 | 전체 인원 재택근무 | ||
+ | |- | ||
+ | |체육시설 | ||
+ | | | ||
+ | |운영 중단 | ||
+ | | | ||
+ | | | ||
|- | |- | ||
|회의 | |회의 | ||
|대면회의 (방역수칙 준수) | |대면회의 (방역수칙 준수) | ||
+ | | | ||
|대면·원격회의 병행 | |대면·원격회의 병행 | ||
|전면 원격회의 | |전면 원격회의 | ||
|- | |- | ||
|도서관 | |도서관 | ||
− | | colspan=" | + | | colspan="3" |열람실 9:00-22:00 운영 (방역수칙 준수) |
|도서 대출·반납의 제한적 운영 | |도서 대출·반납의 제한적 운영 | ||
(열람실 폐쇄) | (열람실 폐쇄) | ||
|- | |- | ||
|교내 식당 | |교내 식당 | ||
− | | colspan=" | + | | colspan="3" |운영 허용 (방역수칙 준수) |
|제한적 운영 | |제한적 운영 | ||
|- | |- | ||
|발열검사 | |발열검사 | ||
− | | colspan=" | + | | colspan="4" |유인검사 또는 원격모니터링 |
|} | |} | ||
+ | |||
+ | * 체육시설 : 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 |
2020년 11월 19일 (목) 09:13 판
코로나19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에 기초해 “HYU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2020년 9월 2일에 발표된 내용이다.
구분 |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 1.5단계 | 2단계 | 3단계 |
---|---|---|---|---|
수업 | 대면·원격 수업
(소규모 이론수업 및 실험·실습 대면 수업) |
대면·원격 수업
[실험·실습,대학원(소규모 이론수업) 대면수업] |
전면 원격수업 | |
시험 | 대면·원격 시험 병행 | 전면 원격시험 | ||
대면행사 | 허용 (방역수칙 준수) | 20명 미만 부서장 승인
50인(실외100인) 이하 감관위 승인 필요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10인 이상 금지 |
행정실 근무 | 정상근무 (방역수칙 준수) | 전체 인원의 1/2 재택근무 | 필수 인원 제외하고
전체 인원 재택근무 | |
연구실
(실험실) 근무 |
정상근무 (방역수칙 준수) | 1/3 재택근무 | 전체 인원의 1/2 재택근무 | 필수 인원 제외하고
전체 인원 재택근무 |
체육시설 | 운영 중단 | |||
회의 | 대면회의 (방역수칙 준수) | 대면·원격회의 병행 | 전면 원격회의 | |
도서관 | 열람실 9:00-22:00 운영 (방역수칙 준수) | 도서 대출·반납의 제한적 운영
(열람실 폐쇄) | ||
교내 식당 | 운영 허용 (방역수칙 준수) | 제한적 운영 | ||
발열검사 | 유인검사 또는 원격모니터링 |
- 체육시설 : 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