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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에 기초해 “HYU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2020년 9월 2일에 발표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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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에 기초해 “HYU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2020년 9월 2일에 발표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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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대학원 소규모 이론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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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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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집합·'''
|허용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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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20명 미만 부서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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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50인(실외100인) 이하 감관위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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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방역계획 수립하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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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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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협의·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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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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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1∼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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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실내·외 1∼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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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관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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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5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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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 1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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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실내 20∼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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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 20∼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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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실내·외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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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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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행사
|정상근무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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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3" |'''외부기관 대관, 행사 : 원칙적 불허 단, 제한적 허가(감염병관리위원회 승인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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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내 연구(교수)자 관련 연구 및 학회 행사'''
|전체 인원의 1/2 재택근무
 
|필수 인원 제외하고
 
  
전체 인원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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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청(주관) 부서 → ② 승인 요청(학생지원팀) → ③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사(승인) → ④ 대관 요청(관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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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실험실)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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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및 공공기간의 시험(행사)'''
|정상근무 (방역수칙 준수)
 
|1/3 재택근무
 
|전체 인원의 1/2 재택근무
 
|필수 인원 제외하고
 
  
전체 인원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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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공공)기관 → ② 승인 요청(관재팀) → ③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사(승인) → ④ 대관 승인(관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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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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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3" |정상근무'''(유연 근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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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인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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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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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근무 (유연·재택근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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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택근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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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택근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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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원 재택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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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학술정보관(학기중) - 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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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4" |'''열람실 및 자료실 : 09: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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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대출·반납 제한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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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실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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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학술정보관(학기중) -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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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5"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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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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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학술정보관(학기중) - 중간기말고사 - 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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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4" |'''열람실 및 자료실 : 09:00∼22:00'''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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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3"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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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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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학술정보관(학기중) - 중간기말고사 - 토요일
|대면회의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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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4" |'''열람실 09:00∼17:00 / 자료실 09:00∼12:00'''
|
 
|대면·원격회의 병행
 
|전면 원격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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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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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학술정보관(학기중) - 중간기말고사 - 일요일
| colspan="3" |열람실 9:00-22:00 운영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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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4" |'''열람실 09:00∼17:00 /자료실 : 휴실'''
|도서 대출·반납의 제한적 운영
 
(열람실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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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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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 colspan="3" |운영 허용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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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제한적 운영
+
'''-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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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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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카  페 : 포장·배달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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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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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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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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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0∼17:00'''
 +
| colspan="4"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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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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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시설'''
| colspan="4" |유인검사 또는 원격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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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5" |'''폐 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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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조건부 개방 고려(①학생회에서 자체 방역지침 마련→ ②감관위 승인→ ③방역지침 준수)  ※ 학생대표체인 총학생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준비'''
 
|}
 
|}
  
* 체육시설 : 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
+
*부서장 : '''단과대학, 대학원, 본부부서 ,부속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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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
 +
*'''교내 구성원 / 예약제 운영 / 실외 체육시설에 한함 / 운동장 트랙 및 농구장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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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행사는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협의·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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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시설 : '''학생회실, 동아리실 등'''

2020년 11월 23일 (월) 11:57 판

- 코로나19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에 기초해 “HYU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2020년 9월 2일에 발표된 내용이다.


구분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수업 대면·원격 수업 전면 원격수업
(대면수업 실시) - 실험·실습 대면 수업

- 학부·대학원 소규모 이론 강좌

- 실험·실습 대면 수업

- 대학원 소규모 이론 강좌

- 실험·실습 대면 수업
전면 원격수업
시험 대면·원격 시험 병행 전면 원격시험
회의·집합·

모임·행사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협의·신고 필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실내·외 10인 이상 금지
(부서장 승인) 실내·외 1∼49명 실내·외 1∼19명
(감관위 승인)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 실내 20∼49명

- 실외 20∼99명

- 실내·외 1∼9명
대관 행사 외부기관 대관, 행사 : 원칙적 불허 단, 제한적 허가(감염병관리위원회 승인에 의함)

1. 교내 연구(교수)자 관련 연구 및 학회 행사

① 요청(주관) 부서 → ② 승인 요청(학생지원팀) → ③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사(승인) → ④ 대관 요청(관재팀)

2. 국가 및 공공기간의 시험(행사)

① 국가(공공)기관 → ② 승인 요청(관재팀) → ③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사(승인) → ④ 대관 승인(관재팀)

전면 금지
행정실 정상근무(유연 근무 권고) 1/2 재택 근무 전체 인원 재택 근무

(필수인원 제외)

대학원 연구실 정상 근무 (유연·재택근무 권고) 1/3 재택 근무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1/2 재택 근무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전체 인원 재택 근무

(필수인원 제외)

백남학술정보관(학기중) - 주중 열람실 및 자료실 : 09:00∼22:00 도서 대출·반납 제한적 운영

(열람실 폐쇄)

백남학술정보관(학기중) - 주말 휴관
백남학술정보관(학기중) - 중간기말고사 - 주중 열람실 및 자료실 : 09:00∼22:00 휴관
백남학술정보관(학기중) - 중간기말고사 - 토요일 열람실 09:00∼17:00 / 자료실 09:00∼12:00
백남학술정보관(학기중) - 중간기말고사 - 일요일 열람실 09:00∼17:00 /자료실 : 휴실
식당·카페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 카 페 : 포장·배달만 허용

- 음식점 :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제한적 운영
체육시설 09:00∼17:00 운영 중단
학생자치시설 폐 쇄

☞ 1단계 : 조건부 개방 고려(①학생회에서 자체 방역지침 마련→ ②감관위 승인→ ③방역지침 준수) ※ 학생대표체인 총학생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준비

  • 부서장 : 단과대학, 대학원, 본부부서 ,부속기관장
  • 체육시설 : 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
  • 교내 구성원 / 예약제 운영 / 실외 체육시설에 한함 / 운동장 트랙 및 농구장 사용 불가
  • 대관행사는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협의·신고 필요
  • 학생자치시설 : 학생회실, 동아리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