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소송법제 및 국제중재법제 연구사업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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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서울 한양BK21사업단 핵심분야 국제소송법제 및 국제중재법제 연구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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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Research Team on the Legal System for International Litigation and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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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Research Team on the Legal System for International Litigation and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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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6일 (화) 14:26 판

  • 소속: 서울 한양BK21사업단 핵심분야 국제소송법제 및 국제중재법제 연구사업팀
  • 유형: 서울 부설기관
  • 영문명: Research Team on the Legal System for International Litigation and Arbitration
  • 중문명: 国际诉讼法及国际仲裁法研究项目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