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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 평가인증'''이란, 의료법 제5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관련 규정과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2조에 따라 대학이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평가인증을 신청함으로써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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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 ~ 2021.02: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인증(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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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 ~ 2025.02: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인증(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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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개선 <ref>[https://kimee.or.kr/medical-education/present-condition/ 한국의학교육평가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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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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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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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인증: 고려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 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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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인증: 가톨릭관동대· 경희대·동국대·부산대·서울대·성균관대·'''한양대 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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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재심사 요청 (2021.01.18 기준)<ref>[http://www.newshyu.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1434 <뉴스H> 2021.01.18. 한양대 의과대학,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4년간 의학교육 평가인증 받아]</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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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2021년 1월 19일 (화) 14:02 기준 최신판

의학교육 평가인증이란, 의료법 제5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관련 규정과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2조에 따라 대학이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평가인증을 신청함으로써 실시된다.

  • 2015.03. ~ 2021.02: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인증(6년)
  • 2021.03. ~ 2025.02: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인증(4년)

평가 절차

  1. 신청(1~2월)
    • 평가대학 결정 및 일정 등 통보
    • 의학교육 평가인증 신청서 접수
    • 의학교육 평가인증 설명회
  2. 자체평가 (2~7월)
    •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작성 워크숍
    • 자체평가연구보고서 및 학생보고서 접수
  3. 평가실시 (8~11월)
    • 방문평가위원 선정 및 위촉
    • 방문평가단 워크숍
    • 서면평가
    • 방문평가
    • 최종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검토
  4. 판정(12월)
    • 판정위원회 판정 및 결과 통보 / 재심사 신청
    • 평가인증 결과 외부공시

평가인증 기준

  • 평가영역 9개, 평가부문 36개, 기본기준 92개 및 우수기준 51개로 평가
  1. 사명과 성과
  2. 교육과정
  3. 학생평가
  4. 학생
  5. 교수
  6. 교육자원
  7. 교육평가
  8. 대학운영체계와 행정
  9. 지속적개선 [1]

역사

2021년

  • 6년 인증: 고려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 의과대학
  • 4년인증: 가톨릭관동대· 경희대·동국대·부산대·서울대·성균관대·한양대 의과대학
    • 가톨릭대 재심사 요청 (2021.01.18 기준)[2]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