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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이용 안내=
2020년 12월 전동킥보드 관련「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년 5월 13일부터 안전 규정이 강홰됐다. 캠퍼스 내에서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때도 강화된 규정에 따라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강화된 규제==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에 한해 운행 가능
*안전모 착용 의무
*2인 이상 탑승 금지
*음주운전 금지
*자전거전용도로 및 차도에 한해 통행
 
==안전수칙==
* 무면허 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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