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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전동킥보드 관련「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년 5월 13일부터 안전 규정이 강홰됐다. 캠퍼스 내에서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때도 강화된 규정에 따라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강화된 규제==
 *[[파일: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강화 안내 전자게시물 ⓒ관재팀.jpg|섬네일|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강화 안내 전자게시물 ⓒ관재팀]]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에 한해 운행 가능
*안전모 착용 의무
*2인 이상 탑승 금지 *음주운전 금지
*자전거전용도로 및 차도에 한해 통행
==안전수칙==
 * 무면허 운전 금지* 시속 20km 이하 제한속도 준수* 안전모 착용* 차로에서 주행, 보도 및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이동* 음주운전 금지* 전조등, 미등 등 등화장치 및 경음기 장착 필수* 주행 중 이어폰, 휴대전화 사용금지*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및 가속, 감속 자제* 야간이나 우천 시 가급적 주행을 피하고, 불가피할 경우 전조등 및 후미등 켜도 주행* 건물 내 반입 금지 
==건물 내 반입 및 충전 금지==
 * 안내배서 설치 장소 : [[신소재공학관]], [[공업센터본관]], [[학생회관]], [[퓨전테크센터]], [[HIT]], [[경영관]], [[자연과학관]], [[생활과학관]]
=주차=
==전동킥보드 불법주차구역==
해당 구역 전동킥보드를 주차 금지
 * [[애지문]]~ [[역사관]] 도로* [[국제관]] 주차장* [[박물관]] ~ [[국제관]] 도로* [[과학기술관]] 측면 도로* [[공업센터본관]]~[[신소재공학관]] 도로* [[제2공학관]] 후면 도로* [[산학기술관]] 측면 도로* [[올림픽체육관]]~[[제3법학관]] 도로* [[행원파크]] 측면 도로* [[한양사이버대]]~[[법학학술정보관]] 도로* [[생활과학관]] 측면 도로* [[백남학술정보관]] 후면 도로* [[싸군]]전면 도로* [[사범대본관]]~[[백남학술정보관]] 도로* [[백남음악관]] 주차장* [[융합교육관]] 측면 도로
*[[테니스장]] 측면 도로
==관련 기사==
 
*<뉴스H> 2020.10.13 교내 전동킥보드 탑승 주의사항과 올바른 주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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