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침예절 준수하기
## 수강 불가 조건
#* 최근 2주 이내 해외에서 귀국 후, 귀국 후 무증상이어도 14일간 등교중지(자가격리)
#* 집단 발생 지역이나 시설 방문 후 증상이 있으면 등교 중지
#* 해외에서 귀국/ 집단 발생 지역 또는 시설 방문력 없고, 확진환자와 접촉하지 않았는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5일간 자택에서 경과관찰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관할보건소에 문의 후 조치에 따르기
*귀국 하지 않아도 발열 37.5도 이상, 기침과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수강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