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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관련 기사==
*2020.05.06 <뉴스H> "[카드뉴스] 강의실 코로나19 안전수칙" [https://www.newshyu.com/news/articleView.html?idxno=82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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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뉴스H> "[카드뉴스] 강의실 [[코로나19]] [[안전수칙]]" [https://www.newshyu.com/news/articleView.html?idxno=825843]
** 강의실 [[코로나 19]]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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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실 [[코로나 19]] [[안전수칙]]
 
# 건물 출입 시 안전수칙
 
# 건물 출입 시 안전수칙
 
#* 학생증은 꼭 휴대하고, 학생증으로 건물 출입하기
 
#* 학생증은 꼭 휴대하고, 학생증으로 건물 출입하기

2021년 4월 5일 (월) 14:48 기준 최신판

관련 기사

  1. 건물 출입 시 안전수칙
    • 학생증은 꼭 휴대하고, 학생증으로 건물 출입하기
    • 건물 출입 시 문진표 작성, 발열 체크 및 손소독 후 출입하기
    • 안심체온 스티커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잊지 않고 부착하기
      • 안심체온 스티커 재사용 및 양도 금지
      • 스티커를 부착 했더라도 교내 활동 중 발열이 느껴지면 자가체온측정소에서 추가 발열체크 실시
  2. 강의실 출입 전 안전수칙
    • 마스크 착용하기
    • 강의실 출입 전 30초 손씻기
  3. 강의실 내 안전수칙
    • 강의실 출입문 열어두기
    • 강의실 환기 자주하기
  4. 강의실 내 안전수칙
    • 사회적 거리두기 지정 좌석 이용하기
    • 기침예절 준수하기

수강 불가 조건

  • 최근 2주 이내 해외에서 귀국 후, 귀국 후 무증상이어도 14일간 등교중지(자가격리)
  • 집단 발생 지역이나 시설 방문 후 증상이 있으면 등교 중지
  • 해외에서 귀국/ 집단 발생 지역 또는 시설 방문력 없고, 확진환자와 접촉하지 않았는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5일간 자택에서 경과관찰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관할보건소에 문의 후 조치에 따르기
  • 귀국 하지 않아도 발열 37.5도 이상, 기침과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수강이 불가함

관련 안내

  • 발열 37.5도 혹은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 관할보건소
      • 성동구보건소(02-2286-7172, 7175)
      • 또는 질병관리본부(1339), 다산콜센터(지역번호+120)에 문의 후 안내에 따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