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시험 지원금"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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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입원 시에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 #* 장기 입원 시에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 ||
#* 장기 입원 기준: 190 이상 입원해야 장기 입원으로 인정 입원기간 중 2020년도 1학기 하루라도 포함되어야 함 | #* 장기 입원 기준: 190 이상 입원해야 장기 입원으로 인정 입원기간 중 2020년도 1학기 하루라도 포함되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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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기사=== | ||
+ | * 2020.06.22 <뉴스H> [http://cms.newshyu.com/news/articleView.html?idxno=859743 "지방 거주 학생들의 부담 완화"...대면 시험 지원금 지급] |
2021년 4월 12일 (월) 09:29 기준 최신판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좌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대면 시험으로 인한 지방 거주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신청으로 진행했다.
대면시험 지원금
- 지원금액 : 1인 10만원 씩 1000명 지원
- 선정기준 : 통학거리 45% + 통학비용(교통비) 45% + 기본점수(숙박일) 10%
- 동점자 처리 기준 (동점자의 경우 우선순위는 밑의 순서대로 선정)
- 대면 시험일 수가 많은 지원자
- 숙박일이 더 많은 지원자
- 통학시간이 더 나오는 지원자
신청
- 신청자격 : 2020년 1학기 재학생, 2020년 1학기 대면시험 1개 이상인 자
- 신청기간 : 2020.06.17.(수) ~ 2020.06.28.(일)
- 심사기간 : 2020.06.29.(월) ~ 2020.07.08.(수)
- 신청자격 : 2020년도 1학기 한양대 학부 재학생 중 2020년도 1학기 대면시험 1개 이상인 자
- 신청불가 대상자
- 2020년도 1학기 재학생이 아닌 자(휴학생)
- 2020년도 1학기 라이언 장학금 수혜 및 선정 대상자
- 2020년도 1학기 총학생회 특별장학금 수혜 및 선정 대상자
- 2020년도 1학기 장, 단기 기숙사 입주자
- 직전 학기 징계 사유가 있는 자
- 유의사항
- 모든 관공서류 및 계약서 등은 원본 또는 복사본으로 제출해야 인정한다.(사진 찍어 첨부X, 스캔하여 제출해야 인정)
- 신청 시에 지원금 입금 계좌는 예금주가 반드시 본인 명의이어야 인정한다.
- 모든 서류는 발급한 후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제출서류
- 공통 필수 서류 (모든 대면 시험 지원자들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대면 시험 지원금 신청서
- 제 3자 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본인)
- 등본 상 거주지와 실 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거게약서도 같이 제출
- 대면 시험 기간 교통비 증빙서류 (예시 : 후불교통카드 사용내역, 티머니 사용내역 등)
- 공통 추가 서류 (추가 서류 제출 시에 서류 당 가산점 2점 부여)
- 형제의 재학증명서 or 휴학증명서
- 가족 중 대학생이 본인 포함 2인 이상인 경우 본인 이외의 형제의 것
- 직계 가족 입원 확인 증명서
- 장기 입원 시에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 장기 입원 기준: 190 이상 입원해야 장기 입원으로 인정 입원기간 중 2020년도 1학기 하루라도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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