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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업에서 계절학기 폐기 여부에 'YES'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하단에 나타나는 폐기 대상 목록은 변동이 없다 (시스템의 한계)
** 다만, 계절학기는 그 앞 학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예컨데, 2학년 2학기로 자진유급하려고 하는 경우 2학년 여름계절학기는 2학년 2학기 이전으로 간주하여 폐기대상에서 제외된다. 2학년 2학기를 보낸 그 다음해에 휴학생 신분으로 2학년 여름계절학기를 들었어도 이 여름계절학기는 2학년 2학기 이전으로 간주하여 폐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 예시 사례 [[파일:자진유급복학 화면.png|왼쪽|프레임|만약 아래와 같은 성적 내역을 가진 학생이 2학년 2학기로 자진유급을 하려고 한다면? 2학년 2학기 이후의 모든 성적이 폐기 대상이지만 2012년 여름계절학기는 폐기되지 않는다.]]
 
= [[강제유급]] =
* 정해진 기준에 의해 강제로 포기하게 되어, 해당 학기 성적을 무효(폐기)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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