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안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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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H> 2021.05.25 [http://www.newshyu.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2973 '''[영상<nowiki>]</nowiki> "멈춰!" 하냥이가 알려주는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 <뉴스H> 2021.05.25 [http://www.newshyu.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2973 '''[영상<nowiki>]</nowiki> "멈춰!" 하냥이가 알려주는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뉴스H> 2021.04.05 [http://www.newshyu.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2349 '''"전동킥보드, 이제 안전모 없이 타면 범칙금"... 캠퍼스 내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 안내''']
 
*<뉴스H> 2021.04.05 [http://www.newshyu.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2349 '''"전동킥보드, 이제 안전모 없이 타면 범칙금"... 캠퍼스 내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 안내''']
*<뉴스H> 2020.10.13 [http://cms.newshyu.com/news/articleView.html?idxno=956743 교내 전동킥보드 탑승 주의사항과 올바른 주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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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H> 2020.10.13 [http://cms.newshyu.com/news/articleView.html?idxno=956743 '''교내 전동킥보드 탑승 주의사항과 올바른 주차법''']

2021년 5월 25일 (화) 13:50 판

교내 전동킥보드(전동휠) 탑승 주의사항 및 올바른 이용법에 대한 문서이다.

교내 이용 안내

2020년 12월 전동킥보드 관련「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년 5월 13일부터 안전 규정이 강홰됐다. 캠퍼스 내에서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때도 강화된 규정에 따라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강화된 규제

  •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강화 안내 전자게시물 ⓒ관재팀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에 한해 운행 가능
  •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행 가능
  • 안전모 착용 의무
  • 2인 이상 탑승 금지
  • 음주운전 금지
  • 자전거전용도로 및 차도에 한해 통행

안전수칙

  • 무면허 운전 금지
  • 시속 20km 이하 제한속도 준수
  • 안전모 착용
  • 차로에서 주행, 보도 및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이동
  • 음주운전 금지
  • 전조등, 미등 등 등화장치 및 경음기 장착 필수
  • 주행 중 이어폰, 휴대전화 사용금지
  •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및 가속, 감속 자제
  • 야간이나 우천 시 가급적 주행을 피하고, 불가피할 경우 전조등 및 후미등 켜도 주행
  • 건물 내 반입 금지

건물 내 반입 및 충전 금지

주차

자전거 거치대 주차 권장

전동킥보드 불법주차구역

해당 구역 전동킥보드를 주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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