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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적]]의 한 종류로 스스로 결정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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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퇴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학칙 제27조
 
* 학칙 제27조
* 자퇴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처리 절차 ==
 
== 처리 절차 ==

2018년 9월 28일 (금) 13:23 판

  • 제적의 한 종류로 스스로 결정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것
  • 자퇴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학칙 제27조

처리 절차

  1. HY-in (로그인)
  2. 상단 신청 메뉴 선택 > 학적변동 > 자퇴 신청 (클릭)
  3. 내용 입력 후 저장
  4. 신청내역 출력(자퇴원서)
  5. 소속대학 행정팀에 출력물과 관련 서류를 제출
  6. 행정팀에서 전산 승인 처리
  7. 처리 절차 완료

제출 서류

  1. 자퇴원서 : 전산 신청후 출력
  2. 보호자인감증명서
  3. 보호자 성명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4. 등록금환불을 위한 입금계좌 사본 (해당자에 한함)

자퇴자의 재입학

  • 기본적으로 가능
  • 단, 최소 1학기 이상의 성적 보유 필요
    • 즉, 1학년 1학기가 끝나기 전에 자퇴했다면 재입학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