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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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9월 25일 (월) 16:37 판 (→‎복학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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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칙 제26조
  • 휴학을 중단하는 것

복학의 원칙

  •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신청기간 내에 복학해야한다.
  • 휴학기간 만료 전 복학
    • 등록기간에 소속 대학장이 허가하면 복학 가능
    • 이 경우, 자진유급복학 또는 월반복학이 된다.

자진유급복학

  • 이전 학년(학기)로 복학하는 것
    • 예)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6개월(한 학기)휴학을 하고 1학기가 진행되는 때 2학년 1학기로 복학하는 것
  • 자진유급시 유급하는 만큼 성적이 폐기된다.

월반복학

한 학기를 뛰어넘어 복학하는 것을 말한다. 예)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6개월(한 학기)휴학을 하고 3학년 2학기로 복학하는 것.

하지만 이것이 졸업의무 학기(8학기)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만약 월반복학을 하고 좀 더 빨리 졸업하기 위해서는 조기졸업을 염두에 두고 학점 관리를 해야한다.

월반 복학 자체가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나, 학년이 올라가버림에 따라 졸업조건 충족을 위한 필수과목 이수 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복학 시기

  • 기본적으로 휴학 시기와 동일
  • 개념상 학기 중간 복학은 불가하다. 이는 개강 이후 초반 수업을 못 들으면(결석하면) 복학하더라도 성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단, 개인 사정에 의해 개강 직후(일정 기간 내)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득하여 복학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예 : 군 전역에 따른 복학) 이 경우 본인이 개강이후에 복학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감수한다는 확인서 제출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