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기부자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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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y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0월 3일 (목) 18:2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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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우혜택은 기부금액 기준이며, 일부 예우내용(별표*)은 혜택기간이 제한적일 수 있음
  2. 의료혜택은 한양의료원 서울과 구리병원에서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위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예, 특정약 및 미용목적, 치매 등). 선택 진료비와 발생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은 위 기준보다 조금 낮게 책정
  3. 별표(*)에 해당하는 예우내용은 마지막 기부일(입금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유효. 단, 기숙사 우선 배정(서울 및 ERICA)의 경우, 마지막 기부일(입금일)로부터 5년 이내 1회 한학기에 한하여 혜택 가능
  4. 수강료 할인은 사회교육원 및 국제어학원 각각 한 학기 1강좌에 한하며, 강좌 특성상 할인 혜택이 제한될 수도 있음.
  5. 기부자 예우 혜택은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 존비속에 해당(의료혜택은 본인 및 배우자에 한함).
예우내용 1백만원 미만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기부자명부 영구보존
기부증서 및 감사카드 발행
생일축하카드 발행
감사선물발송
학교정기간행물 발송
총장 초청 만찬 초대 - - - - -
학교행사 VIP 초청 - - - - -
명예의 전당 등재 - - -
총장명의 감사패 증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