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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7월 16일 (목) 10:06 판 (→‎하계기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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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문서고 보관중인 기록물의 자연적 재해 및 인위적 재해로부터 기록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함

하계기간 [1]

  • 부서 여건에 따라 본 지침 수행을 권장 (필수사항은 아님)
  • 문서고 기록물의 재난 등 상황 발생 시 박물관 행정팀 대학기록실(내선 2108)로 알림 요망

관련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
  • 동법 시행령 제38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서고관리)
  •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안전조치의무)
  • 동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추진 목적

  • 홍수, 폭염, 태풍 등 재해환경으로부터 기록물 피해 방지
  • 여름철 고온다습(高溫多濕)한 환경으로 인한 기록물 훼손 방지

관리 방법

재난대책

  1. 일정한 온습도 유지 환경 구축
    • 종이 문서는 급격한 온습도 변화에 취약
    • 문서고 내에 공기가 충분히 순환되도록 하고, 온습도계를 비치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 필요
    • 항온항습기 미배치 시, 제습기(제습제)를 비치하여 습도 조절
  2. 기록물 배치 시 일정 높이 확보로 수해 등 재난대비
    • 최하층의 단은 바닥으로부터 8.5~15cm이상의 높이 확보 필요
    • 문서보존상자 바닥 적치 금지
  3. 가스식 소화기 비치
    • 자동소화설비가 갖추어져 있더라도 문서고내 소화기 비치
    • 분말식 소화기 사용 시 기록물 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되도록 가스식 소화기 비치 권장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中 보존환경 유지기준
기록매체 온 도(℃) 습도(%, 변화율은 10% 이내)
종이기록물 18~22 40~55
전자기록물 18~22 35~45
시청각

기록물

필름매체류 -2~2 25~35
자기매체류 13~17 35~45
행정박물 18~22 40~50

재난시 사후 관리

  • 반출기록물은 재난현장을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상태로 복구하기 전까지 재배치 금지
  • 재난 현장의 정상적 복구로 안정성 점검이 완료된 후에 기록물 재배치
  • 재배치 후 보존환경과 기록물 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실시
  • 재난과정에서 유실된 기록물이 없는지 정수점검 실시
  1. 2020.0706 박물관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