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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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캠퍼스에서는 학교에서 직접 실습기관과 실습생을 모집 및 연계하여 진행하는 현장실습(인턴십) 프로그램인 하이-웹(HY-WEP, HanYang Work Experience Program)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한양대학교 현장실습 프로그램
- 공식 홈페이지 https://hywep.hanyang.ac.kr/
- HY-WEP, Hanyang Work Exprience Program
- 본 프로램은 매년 하계방학 또는 동계방학 기간 중에 2개월에 걸쳐 160시간 코스를 수료하면 현장실습학점(일반선택) 3학점을 인정해주고, 인턴십 의무이수제를 인증하는 제도
- 방학 중 2개월 단기 현장실습과 학기 중 4개월 장기 현장실습
- 체계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우수 인력 배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취업스킬 및 자신감 회복, 직무역량 교육 및 현장실습 강화를 통한 직군별 인재 양성, 기업이해, 직무지식, 취업스킬에 대한 현장 중심 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1년 겨울학기부터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운영
목차
개요
- 실습 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중식 및 휴식시간은 실습시간에서 제외)
- 학점인정은 주 전공으로만 인정
- 장/단기 현장실습을 통한 취득 학점은 총 18학점까지만 인정 가능
- 실습지원급 지급(월 기준 대학지원금 40만원 + 실습기관 지원금 110만원 이상)
- 교육부 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 개정으로 기관지원금 요건이 강화되는 경우 기관지원금 요건 상향 예정
- 참여대상: 2~4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단, 2학년은 4학기 수료예정자만 가능)
- 실습기관 산재보험 가입 必
- 현장실습 이수증명서 발급 (추후 경력사항으로 활용 가능)
- 취업 또는 창업 상태에 있는 경우 신청 불가
프로그램
단기현장실습(방학 중 2개월)
- 대상: 서울캠퍼스 4학기 이상(편입생은 1학기 이상) 수료 또는 수료 예정 재학생 및 휴학생 (졸업예정자는 학업연장재수강예정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실습기간: 방학 중 8주 이상 실습
전공심화 3학점(1회 인정) 또는일반 선택 3학점 인정- 시작 전 필요 수업료 납부 및 서류 센터 제출 必/계절제 현장실습 수업료 : 학점당 32,000원(총 96,000원)
장기현장실습(학기 중 4개월)
학기대체
- 대상: 서울캠퍼스 정규 5~8학기 재학생(복학예정 포함)
- 참여횟수 제한 : '학기대체'이수가능 횟수 1회
- 실습 전 학과승인 및 서류(학과장 확인서 & 실습생 서약서) 제출 必
- 최대 15학점(전공심화, 전공핵심, 일반선택, 일반교양)_전공학점 인정은 최대 9학점까지 가능
- 각 학과(장) 심사 후 반영 ▶ 학과별 상이/학과에 사전 문의
선택형 4+1학년제
- 서울캠퍼스 정규 5학기 이상 재학생(복학예정 포함) or '4+1학기' 이수 후 , 최소 한 학기(학업연장학기 포함) 이상 이수 예정자만 신청 가능
- 2회까지 참여가능
- 졸업이수학점 불인정(현장실습 이수 표기용 학점 인정)
- 학과승인 無 / 기업승인 必
- 신청기한 : 1학기-1월 말까지 / 2학기-7월말까지 (선발 확정 및 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현장실습 실습기관
- 현장실습지원센터에 등록된 정부기관, 기업, 연구소 및 비영리 단체 등
- 교육부 현장실습 운영요건에 부합하는 기관
정책 변경
- 교육과정 상 졸업 및 전공 배당 학점 축소 등의 변화에 따라 전공교육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변경
- 2020-1학기부터 적용
- 단기현장실습(계절제): 전공학점 인정 폐지, 일반선택 3학점으로 변경
- 장기현장실습(학기대체): 최대 15학점 내 전공학점 인정 범위 9학점으로 축소
혜택
- 2020년 4월 기준 150만원 이상 지원금 지급 : 대학지원금 1개월 40만원, 기관 추가지원금 1개월 110만원 이상
- 현장실습 학점 전공심화 또는 일반선택 3학점 인정
- 현장실습 이수증명서 발급(추후 경력사항 활용 가능)
- 인턴십 의무이수제 이수 인정
연도별 일정
- 하이웹2020 문서 참고
신청시 유의사항
- HY-WEP 온라인 시스템 상의 실습기관 리스트의 세부항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지원 요망
- 실습 세부사항은 실습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기관별 공고내용을 확인 후 지원할 것
- 실습기관은 전공 및 희망직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 요망
- 실습지원비는 숙식비, 교통비, 실습 수행비, 교육 장려금의 성격임. 단, 금전으로 제공 요건
- 실습기관지원금은 세금포함 금액으로 세금을 제하고 지급 가능함
- 실습기관은 모집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없을 경우 학생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선발전형 및 실습에 무단 불참한 신청자는 추후 HY-WEP에 참여가 제한됨
- 모집인원이 미달된 기관의 경우 실습 시작 전까지 추가모집 진행 / 중복지원은 불가하나, 2차, 3차 지원 가능
- HY-WEP은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됨
- 선택형 4+1 학년제는 가학기 이수제도 / 선택형4+1학년제 이수 후 바로 졸업할 수 없고, 한 학기 이상의 학기 이수 후 졸업할 수 있음
언론 보도
- <뉴스H> 2018.11.25 돌아온 하이웹, 선배의 현장실습 이야기
- <뉴스H> 2018.04.09 HY-WEP과 더 큰 가능성을 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