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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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y0208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8월 21일 (금) 11: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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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현장실습은 재학 기간 동안의 창업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해 학업중단을 막는 학사제도이다.[1]

목적

  •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

프로그램

  • 전체 졸업이수학점 중 창업현장실습에 의한 학점인정은 총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장기창업현장실습의 경우 학생 소속 단과대학에서 학점을 부여하므로 창업현장학습 신청 및 학점이수 건과 관련하여 주전공 행정팀의 현장실습 담당자와 미리 협의되어야 함
  • 단기현장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계절학기에 오프라인 계절학기는 수강할 수 없으며, 온라인 강좌는 1강좌 수강 가능

장기현장실습 (정규학기 신청)

  • 재학 중 1회 허용 (HY-WEP을 이미 이수한 경우 장기창업현장실습 신청불가)
  • 최대 15학점 인정 가능하며 15학점 범위 내에서 전공, 창업융합전공 전공심화(창업융합전공 신청학생에 한함. 주전공 일반선택과 중복인정)은 각 9학점까지만 인정, 일반교양으로도 인정가능
  • 예 : 주전공 9학점 + 창업융합전공(심화) 6학점 등

단기현장실습 (계절학기 신청)

  • 매 계절학기 중 1회 허용(일반선택학점 3학점 인정, 첫회에 한하여 창업융합전공 신청학생은 창업융합전공(심화) 3학점 인정)
  • 재학 중 최대 2회까지 신청가능(장,단기 창업현장실습은 최대 18학점까지만 인정)

운영기준(학점)

창업기준일의 구분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

인정되는 창업의 종류

  •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
  •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의 창업은 창업현장실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
    1. 금융 및 부동산
    2. 부동산업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4. 무도장 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7. 기타 개인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출처> 2020.02.04 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글로벌기업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