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연장

한양 위키
Pshyujc09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8월 21일 (금) 16:25 판 (→‎학업연장자 학점별 등록제도 시행)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정규 의무학기를 모두 등록하여 수강하였으나 졸업요건에는 미달하여 추가 학기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 정식 학년은 마지막 학년 (통상 4학년)이 된다. 졸업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계속 학업연장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정규학기가 아니기 때문에 수강신청 학점에 연계하여 등록금이 책정된다. 해당 학생을 학업연장자라고 호칭. (학연자라고 줄여 부르기도 함)

학업연장자의 등록

학점별로 등록금이 결정되므로 최종 수강신청 종료 후, 수강학점별 등록금 생성을 한 후 학업연장재수강자 등록 기간에 납부합니다.(단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HY-in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납부합니다.)

학업연장자 학점별 등록제도 시행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액

학부

  • 0학점 : 전액등록
  • 1-3학점 : 등록금액의 1/6 납입
  • 4-6학점 : 등록금액의 1/3 납입
  • 7-9학점 : 등록금액의 1/2 납입
  • 10학점 이상 : 전액 등록

석사

  1. 일반대학원, 특수 대학원
    • 1-3학점 : 등록금액의 1/2 납입
    • 4학점 이상 : 전액 등록
  2. 전문대학원
    • 1-6학점 : 등록금액의 1/2 납입
    • 7학점 이상 : 전액 등록

박사

  1. 일반대학원
    • 1-3학점 : 등록금액의 1/2 납입
    • 4학점 이상 : 전액 등록
  2. 전문대학원
    • 1-6학점 : 등록금액의 1/2 납입
    • 7학점 이상 : 전액 등록

제도 안내

  • 2004-1학기부터 적용
  • 사회봉사 포함
  • 천단위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