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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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칙 제17조
편입생들은 편입을 참조할 것

편입학 구분

일반편입학

  • 지원자격 : 3학년(일반대학의 2학년 수료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제외 : 처벌에 의하여 퇴학한 자
  • 인원 : 해당 학과(부)의 입학정원 중 직전 학년도에 발생한 제1,2학년에서 제적된 학생수 범위내의 인원

학사편입학

  • 지원자격 :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볍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인원 : 제3학년 당해 학년 입학정원 5%이내, 그리고 해당 학과(부) 정원의 10% 이내

여석 산출

매년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에서 지정한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산정

  • 산출시기 : 매년 11월 중순
  • 원칙 : (전년도 1, 2학년 총 결손인원×4대 요건 확보율에 따른 산정비율) + 신입학 미충원 인원 중 편입학 이월 인원
  • 실제 산출 방식 = 전년도 제적자수 (4월 1일과 10월 1일 정보공시 보고된 1,2학년 수) - 모집 제재 인원 - 재입학 예정 및 기 선발인원
    • 예) 2019학년도 편입생 인원 = 2018년 4월 1일 제적자(2017. 10.1~2018.3.31)와 10월 1일 제적자(2018.4.1 ~ 2018. 9.30) 중에서 1.2학년인 경우만 합산 - 2018. 6월 (2018-2학기)재입학자와 2018. 11 (2019-1학기) 입학예정자 합산
  • 배정 조정 : 학부생은 전공 배정, 편제 변경(통합, 신설 등) 반영하여 학과별로 최종 배분
  • 정원내와 정원외 구분: 모집 구분이 다름 ( 예: 재외국민, 특성화고졸 등)
  •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반영하여 최종 산정
  • 산출 담당 : 학사팀 학적 담당자 및 입학처
  • 편입학 이월 인원 : 전년도 신입학 미충원 인우너 중 다음년도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을 하지 않은 인원

교육부 제시 예

  󰋯4대 요건 확보율(교원 68.3%, 교지 110%, 교사 80%, 수익용 기본재산 50%),
  󰋯전년도 1, 2학년 제적자수 30명(A학과 10명, B학과 8명, C학과 5명, D학과 7명),
  󰋯A학과 모집제재 인원 2명, B학과 재입학예정인원 2명, C학과 신입생 미충원 인원 1명일 경우 
 ☞ 편입학 여석 인원: 12명* = {[30-(2+2)]×45%**}+1명
     * 12명 = {[제적자 수-(모집제재 인원+재입학예정인원)]×4대 요건 확보율에 따른 산정비율} + 신입생 미충원 인원
    ** 45% = [68.3%+ 100%+ 80%+ 50%] × 1/4 = 74.6%⇒ 4대 요건 확보율(74.6%)에 따른 산정비율은 45%
 ☞ 모집단위별 모집계획인원: 대학의 장이 편입학 여석인원 범위에서 자율 배분하되, 모집단위별 총 결손인원을 넘지 않음
    ※ 각 모집단위별로는 A학과 8명(제적생 10명-모집제재 인원 2명)까지, B학과 6명(제적생 8명-재입학예정인원 2명)까지, C학과 6명(제적생 5명+미충원인원 1명)까지, D학과 7명(제적생 7명)까지 모집 가능하나, 전체 총 모집인원은 12명 이내이어야 함

변화

  • 2010년도부터 편입학 선발 방식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인문계의 경우, 필기시험에서 국어시험을 폐지하고 영어시험 비중을 높임
  • 2009년까지는 1단계에서 영어, 국어 성적이 50%씩 반영됐으나 2010년부터는 1단계에서 100% 영어 성적으로 선발
  • 자연계의 경우, 1단계 전형에서 영어(40문항), 수학(25문항) 시험 점수가 절반씩 반영, 두 과목 모두 시험시간이 90분에서 70분으로 줄었음
  • 2010년부터는 필기시험 감점제를 폐지하고 과락제를 도입
    1. 감점제: 오답 문항 당 점수의 25%를 감점 (2009년까지 시행)
    2. 과락제: 필기시험 성적이 기준 점수에 미달할 경우, 불합격 처리하는 제도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습 능력을 갖춘 학생만 선발하겠다는 것이 과락제 도입의 취지

필답고사

2018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