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단계별거리두기
코로나19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에 기초해 “HYU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2020년 9월 2일에 처음 발표되었고, 이후 상황에 맞춰 개정되었다.
- 이하 내용은 4차 개정 내용 반영
- 제98차 감염병관리위원회 보고/학생지원팀 2020. 11. 10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11.01.) 및 교내 관련부서 논의
단계별 기준 및 실행 방안
구분 |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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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 | 지역적 유행 단계 | 전국적 유행 단계 | ||||
수업 | 대면·원격 수업 | 전면 원격수업 | ||||
(대면수업 실시) | - 실험·실습 대면 수업
- 학부·대학원 소규모 이론 강좌 |
- 실험·실습 대면 수업
- 대학원 소규모 이론 강좌 |
- 실험·실습 대면 수업 |
전면 원격수업 | ||
시험 | 대면·원격 시험 병행 | 전면 원격시험 | ||||
회의·집합·
모임·행사 |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협의·신고 필요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실내·외 10인 이상 금지 | |||
(부서장[1] 승인) | 실내·외 1∼49명 | 실내·외 1∼19명 | ||||
(감관위 승인)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
실내 20∼49명,
실외 20∼99명 |
실내·외 1∼9명 | |||
대관 행사 | 외부기관 대관, 행사 : 원칙적 불허
단, 제한적 허가(감염병관리위원회 승인에 의함) |
전면 금지 | ||||
행정실 | 정상근무
(유연 근무 권고) |
1/2 재택 근무 | 전체 인원 재택 근무
(필수인원 제외) | |||
대학원 연구실 | 정상 근무
(유연·재택근무 권고) |
1/3 재택 근무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
1/2 재택 근무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
전체 인원 재택 근무
(필수인원 제외) | ||
백남학술정보관(학기중) | 주중 | 열람실 및 자료실 : 09:00∼22:00 | 도서 대출·반납 제한적 운영
(열람실 폐쇄) | |||
백남학술정보관(학기중) | 주말 | 휴관 | ||||
백남학술정보관(학기중) | 시험기간 주중 | 열람실 및 자료실 : 09:00∼22:00 | 휴관 | |||
백남학술정보관(학기중) | 시험기간 토요일 | 열람실 09:00∼17:00 / 자료실 09:00∼12:00 | ||||
백남학술정보관(학기중) | 시험기간 일요일 | 열람실 09:00∼17:00 /자료실 : 휴실 | ||||
식당·카페 |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
- 카 페 : 포장·배달만 허용
- 음식점 :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
제한적 운영 | |||
체육시설(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 | 09:00∼17:00 | 운영 중단 | ||||
학생자치시설(학생회실, 동아리실 등) | 폐 쇄
(1단계 조건부 개방 관련 내용은 아래 별도 참조) |
- 체육시설 운영 기준 : 교내 구성원 / 예약제 운영 / 실외 체육시설에 한함 / 운동장 트랙 및 농구장 사용 불가
- 대관행사는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협의·신고 필요
공통 준수 사항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부작성 및 관리(QR-PASS 또는 수기)
- 출입자 증상 학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최소 1m 간격 유지)
- 손소독제 비치
- 환기 및 소독
대관 승인 절차
- 교내 연구(교수)자 관련 연구 및 학회 행사 : ① 요청(주관) 부서 → ② 승인 요청(학생지원팀) → ③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사(승인) → ④ 대관 요청(관재팀)
- 국가 및 공공기간의 시험(행사) : ① 국가(공공)기관 → ② 승인 요청(관재팀) → ③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사(승인) → ④ 대관 승인(관재팀)
학생자치시설 : 조건부 개방
☞ 1단계 : 조건부 개방 고려(①학생회에서 자체 방역지침 마련→ ②감관위 승인→ ③방역지침 준수)
※ 학생대표체인 총학생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준비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 (중대본) ①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준수 조치
- (지자체) ②행정조치 및 현장점검 ③과태료 부과, 고발조치④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⑤시설 운영중단 명령
- (대 학) ⑥과태료 및 벌금 납부 ⑦고발 ⑧확진자 발생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 ⑨시설운영 중단
- ↑ 단과대학, 대학원, 본부부서 ,부속기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