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에서 만 20년 이상 근속한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정년퇴직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자 중에서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자가 대상인 퇴직 제도. 신청자 심사는 원칙적으로 신청자 전원을 추천하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원이 제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