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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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졸업요건을 다 충족하여 바로 졸업을 할 수 있음에도 개인의 의사로 졸업을 미루는 것으로, 아직 졸업생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휴학생' 신분이 된다. 2019년 7월부터 '졸업유보'를 '학사학위 취득 유예'로 명칭 변경되었다.[1] 최대 4회 신청이 가능하며, 수강신청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나 한번 수강신청 '무'를 선택하면 다시 수강신청 '유'로 돌아올 수 없다.
수강신청 '무'를 '유'로 되돌릴 수 없는 이유
졸업유예자가 되면서 수강신청 '유'를 선택하면 정규학기에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그 다음학기에 또 다시 '유'로 계속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수강신청 '무'로 선택하여 졸업유예 신청하게 되면, 다음 학기 부터는 '무'만 선택할 수 있다. 즉 다시 수강신청 '유'로 돌이킬 수가 없다. 이는 수강신청 유무에 따라 학적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수강신청을 하면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되고, 수강신청을 안 하면 '휴학생'으로 학적이 바뀌면서 다시 재학생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보고하는 정보공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번복할 수가 없다.
수료생은 신청 불가
현장실습 지원자
졸업예정자이지만 졸업을 미루고 현장실습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졸업유예 신청시 수강신청 "유"를 선택하여야 한다. 현장실습도 일종의 수강신청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으로 수강신청 "유"를 선택했던 졸업유예생은 다음 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정상적으로 현장실습 신청하고, 학점에 맞춰 학업연장자와 동일하게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 하면 된다.
- ↑ 2019. 7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부전공 시행세칙, 제2전공 시행세칙 졸업유보제도 시행세칙 일부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