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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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009년 11월 정부의 대학 자율화 정책을 반영하여 교원인사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 제2조의 2, 제3조에서 인문한국지원사업과 관련해 임용된 교원(HK교원)은 별도의 규정 적용근거를 마련했다.
- 제3조에서 외국인채용전형으로 임용된 교원(순수 외국인 또는 1.5세대 이상의 교포 등)에 대하여도 인사규정에 반영하고,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 명칭을 변경해 별도의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 제11조에서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한 재임용기준과 심사절차를 인사지침으로 명확히 정해 추후 법적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 제14조에서 비정년트랙 교원의 임용기간을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외국인채용전형으로 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은 정년트랙의 경우 3년, 비정년트랙의 경우 2년으로 하며, 또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임용기간을 현재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했다.
- 제17조와 제24조에서 특별한 조건으로 임용되는 석학교수를 초빙할 경우 우대하여 직급을 부여할 수있도록 하고, 외국인채용전형으로 임용된 교원, 비정년트랙 교원은 교육·연구경력에 따라 직급 및 호봉을 부여하지 않고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신축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제19조에서 공개경쟁채용을 할 경우, 초빙공고 기간을 2개월 이상에서 15일 이상으로 단축했다.
- 제25조에서 정년트랙 교원에 한해 승진임용을 적용하며, 특별승급과 승진임용이 가능하도록했다.
- 제26조에서 정년트랙 교원에 한해 승급 임용을 적용하고, 임용 연장을 받은 경우 자동으로 승급에서 제외토록 했다. 제29조에서 교육전담으로 임용되는 비정년트랙 교원(기존의강의전담교수)에 대해 임용기간을 누적하여 총 6년 이하를 재임용 요건으로 정했다.
- 제31조에서 업적이 탁월한 교원에 대해서는 부교수, 조교수 직급에서도 본교 임용 후 3년이 경과한 때부터 정년보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제32조에서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하여도 임용된 목적에 따라 평가항목을 정해 업적평가 및 인사지침을 제정했다.
- 제35조의 2에서 HYU석학교수 임명을 위촉으로 변경했다.
- 제48조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제49조부터 제55조까지에서는 교원의 복무에 관해 기존 '교직원 복무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본 규정에 정하는 의무사항, 책임강의시간, 연구년, 연수, 해외여행, 내부겸직, 휴가 등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