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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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4월 6일 (월) 13: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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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라 함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를 말한다.

대학원

대학원 학칙 제64조 : 각 대학원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계약학과의 명칭은 별표7에 의한다.

별표 7 (계약학과 학과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