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모니터링담당자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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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한양대 감염병 모니터링 담당자 매뉴얼

  • 2020. 04. 10 기준 (서울 감엽병관리위원회)

목적 및 기본 방향

목적

  • 교내 감염병(의심)환자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직적 대응‧신고체계 마련
  • 코로나19 의심 또는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 및 모니터링 담당자(이하 ‘담당자’) 역할 등을 제시

기본 방향

  • 담당자는 의심 또는 확진환자(방문 포함)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본 매뉴얼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조치에 협조
  • 담당자는 담당부서에서 의심 또는 확진환자 발생 즉시 한양보건센터에 신고하고, 역학조사/시설 일시폐쇄/출입금지/격리 등 필요한 방역조치에 협조. 구체적인 사항은 역학조사관 및 성동구보건소 방역관(이하 ‘보건당국’)의 안내를 받아 시행

근거 및 관련지침

근거

교육부(2016),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관련 지침

  • 교육부(2020.02.26.), 코로나19 학교 등 교육기관의 학생‧교직원 관리 지침[제3판]
  • 교육부(2020.03.12.),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 방역관리 등 조치사항 안내
  • 한양대학교 감염병관리위원회(2020.04.07.), 코로나19 서울 한양인 행동요령[제3-1판]

코로나19 관련 모니터링 담당자의 역할

전달

감염병관리위원회 지침 및 조치사항을 소속 구성원에게 전달

  • 소속 구성원들에게 추가 전달할 내용을 문자, 메일 등으로 알림
  • 대학 전체 구성원에게 전달되는 문자, 메일 등은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함

환자 현황파악 협조

  • 확진환자/의심환자/(의심)접촉자로 분류되어 격리된 자 등 발생 즉시 한양보건센터(☎02-2220-1466) 전화 연락 : 최근 학교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 등 모든 경우 포함
    •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자가건강관리 문진표를 확인하여 이상유무 체크자 발견 시 해당자에게 유선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한양보건센터에 알림
  • 대상자 관련 역학조사 협조 : 인적사항, 거주지(기숙사, 자취 등 거주형태 포함), 교내 접촉자 명단 및 이동 동선 등 파악 협조
  • 한양보건센터에서 요청 시 [감염병 질환 발생 보고서] 제출(openlife@hanyang.ac.kr)
    • 관련 공문 : 2020.02.0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안내_한양보건센터
    •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 가능 : 확진환자 발생 시 / 의심환자의 경우 확진검사 시행 시(결과를 한양보건센터에 바로 알림) /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자로 통보받은 경우 / 확진환자를 접촉한 것으로 (의심)확인되는 경우 등

자가체온측정소 관리

  • 체온계 관리 : 건전지, 고장유무 확인, 도난방지 등
  • 손소독제 관리 : 주출입구 비치용 교체 종합상황실☎2119로 연락
  • 체온측정/손소독/행동요령 등 안내문 파손 시 교체 등
  • 교내 자가체온측정 시스템
    • 측정방법 : 본인 스스로 자가체온측정소에서 비접촉식 체온계로 체온 측정 (측정 전·후 손소독 필수)
    • 조치사항 : 37.5℃ 이상 발열이 있는 경우 한양보건센터로 즉시 알림 (☎02-2220-1466)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교내활동 중 발열, 기침, 목아픔 등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 발열 의심 시 → 자가체온측정소 측정 안내 (담당자 및 의심환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발열(37.5℃ 이상) 등 증상이 확인된 경우, 본인 또는 담당자가 한양보건센터로 연락
  • 의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에 해당할 경우
    • 성동구보건소(☎02-2286-7172, 중국어☎02-2286-7175) 신고 후 조치에 따름
    • 성동구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 방문을 안내한 경우 걸어서(한양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또는 자차(없을 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수 있음)로 혼자 이동(관할보건소)
    • 성동구보건소에서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임시보호시설(공업센터 별관 뒷편 주차장, 캐러반)로 입실 안내 : 한양보건센터에 사전 연락 필수
    • 선별진료소 진료 상황(확진검사 진행여부, 검사 결과 등)을 한양보건센터에 알림
    • 이때 <자가격리 가능여부>를 한양보건센터에 알림
      •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 실시
      • 원룸에 2인 이상 거주하여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학생임시보호시설에서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대기 가능(캐러반 사용 현황에 따라 변동가능)
      • 교내 기숙사 입소생은 학생생활관행정팀에서 관리
    • 이후 검사결과에 따라 다음의 조치에 따름
      1. 양성인 경우(확진환자) : 성동구보건소의 조치에 따라 역학조사 실시(접촉자 명단 확보 등), 공간 폐쇄, 방역실시 협조 등
      2. 음성인 경우 : 입국일/증상 발생일로부터 14일간 보건교육* 내용 준수 권고
        • 입국일/집단발생지역·시설 방문 후+14일간 등교중지 유지
        •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등교중지 : 발열 시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측정한 체온이 37.5℃ 미만으로 회복 후 등교
        •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관할보건소 우선 문의
        • 등교중지 기간은 성동구보건소/선별진료소 의사 소견/감염병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름
  • 일반 유증상자 : 단순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목아픔 등) 시
    • 한양인 행동요령에 따라 등교중지 후 집에서 5일간 경과관찰 : 출석인정 지원
    • 38℃이상 발열 또는 증상 악화 시 ☎1339 또는 관할보건소 우선 문의 안내
    •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등교중지 : 발열 시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측정한 체온이 37.5℃ 미만으로 회복 후 등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