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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해임결의 된 경우 관례적으로 조직되는 기구이다.

관련 조항

  •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해임결의가 된 경우에는 단과대학학생회 정학생회장 중에서 호선하여 겸임한다 (총학생회칙 제6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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