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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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jeong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4월 17일 (금) 16:2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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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해임결의 된 경우 관례적으로 조직되는 기구이다.

관련 조항

  • 총학생회칙 제35조의 3(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해임결의가 된 경우에는 단과대학학생회 정학생회장 중에서 호선하여 겸임한다
  •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총학생회 정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비상대책위원장 명단

  • 2018년 : 조성재(정책학과)
  • 2019년 : 표영은(응용미술교육과)
  • 2020년 : 김석찬(경영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