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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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3월 9일 (금) 14: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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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가 졸업을 미루고 타전공의 소정학점을 이수하면 소속전공과 복수전공이 병행 표기된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특징

  • 복수전공은 양 캠퍼스 간 교차지원이 가능
  • 신청 자격 : 졸업예정자(마지막 의무학기)
  • 이수 기간 : 2학기 이상
  • 신청 제한
    • 서울캠퍼스: 산업융합학부, 의학계, 약학계, 사범계, 예·체능계의 학과
    • ERICA캠퍼스: 공학대학 융합공학과, 국방정보공학과, 경상대학 회계세무학과
    • 단, 실용음악학과를 제외한 예체능계열학과는 동일계열에 한해 지원 가능

학점 이수

  1. 서울캠퍼스 학생으로서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해당학과에서 전공핵심과목 21학점, 전공심화과목 6학점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3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1. 다만, 공과대학 건축학부는 전공핵심과목 60학점, 전공심화과목 18학점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11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ERICA캠퍼스 학생으로서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해당학과에서 전공핵심(필수포함)과목 18학점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3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1. 다만, 공학대학 건축학전공은 전공핵심(필수포함)으로 118학점 이상,
    2.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은 전공핵심(필수포함)과목 24학점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3. 경상대학 경영학부 및 보험계리학과는 전공핵심(필수포함)과목 21학점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39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4. 해당 학과장은 전공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공 요구학점 이외에 별도로 교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토록 할 수 있다.
  3. 복수전공 이수시 제1전공에서 이수한 과목이 동일과목일 경우 최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4. 부전공 학과를 복수전공 학과로 지원할 경우 부전공 자격의 효력은 상실한다.

운영 기준

  • 포기 : 복수전공포기시 그 학기에 주전공의 학위를 수여
  • 의무 과목 : 이수학점 이외에 학과 특성상 별도로 지정된 과목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수하여야함

학위증 표기

  • 졸업시에는 원 소속 학과에서 졸업 진행 됨
  • 학위증은 1장만 나가며, 주전공과 복수전공 학위명이 함께 기재가 됨
  • 졸업증명서는 개별적으로 발급 가능 (발급시 선택 발급)
    • 복수전공 선택하여 발급된 졸업증명서에는 학과명 앞에'복수전공'이라고 표기된 것이 차이